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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이용 규정: 취사·야영·음주·반려견·드론, 무엇이 되고 안 되는가

도시공원법·조례·관리규정 세 층 구조로 취사·야영·음주·흡연·반려견·드론 규정과 과태료 부과 주체, 예약제 공원 캠핑장을 정리.

공원에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법률 한 줄로 끝나지 않는다. 도시공원법이 큰 틀을 정하고, 지자체 조례가 세부 금지행위와 구역을 정하며, 개별 공원의 관리 규정이 그 위에 얹힌다. 이 세 층을 알면 취사·야영·음주·반려견·드론처럼 자주 헷갈리는 항목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첫째, 도시공원에서 취사·야영·흡연은 조례가 정한 구역 밖에서는 금지이고, 위반 시 과태료 대상이다.

둘째, 반려견은 목줄 2m 이내와 배설물 수거가 동물보호법 의무이며, 공원 규칙과 별개로 적용된다.

셋째, 서울 도심 대부분은 비행금지·제한공역이라 공원이라도 드론을 띄우려면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규정은 법률·조례·관리규정 세 층으로 되어 있다

가장 위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시공원법)이 있다. 제49조는 도시공원에서 누구나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정하는데,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토석 채취, 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는 행위,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발생시키는 행위, 오물 투기, 동반한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같은 조는 야영·취사·흡연 등 추가 금지행위를 시행령과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위임하고 있어, 실제로 어디서 취사가 금지되는지는 조례를 봐야 알 수 있다.

둘째 층은 지자체 조례다.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와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공원별 금지행위, 허용 구역, 이용 시간을 정한다. 자치구 관리 공원은 구 조례가 별도로 있다. 셋째 층은 공원 관리사무소가 정하는 이용 규정으로, 그늘막 허용 구역과 시간, 행사 시 통제, 잔디 보호 기간 폐쇄 같은 운영 세부를 담는다. 현장의 표지판과 안내 방송은 이 셋째 층의 표현이며, 상위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한 현장 안내가 우선 적용된다.

국립공원(북한산 등)은 도시공원법이 아니라 「자연공원법」이 적용된다. 자연공원법은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취사·흡연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산불 조심 기간에는 출입 통제 구역이 넓어진다. 같은 ‘공원’이라도 관리 법령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면 규정을 찾을 때 헤매지 않는다.

행위근거원칙예외·허용 조건
취사·화기 사용도시공원법 제49조 + 지자체 조례금지지정 캠핑장·바비큐장 예약 이용
야영(텐트 숙박)도시공원법 제49조 + 조례금지예약제 공원 캠핑장
그늘막·소형 텐트공원 관리규정(한강공원 등)허용 구역·시간 내 가능2면 이상 개방, 일몰 전 철거 등 규정 준수
음주지자체 조례(금주구역 지정)지정 구역에서 금지미지정 공원은 소란·폭력 시 별도 법 적용
흡연국민건강증진법 + 조례금연구역 지정 공원 금지지정 흡연구역만
반려견동물보호법목줄 2m 이내, 배설물 수거맹견은 입마개 의무, 일부 시설 출입 제한
드론항공안전법비행금지·제한공역 승인 필요승인 구역·허용 공원에서만

표의 근거 법령은 2026년 기준 현행 조문이며, 구체적인 허용 구역과 시간은 각 공원 관리기관의 규정을 따른다. 과태료 금액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위반 전 판단 기준으로 ‘원칙’ 열을 먼저 본다.

취사·야영은 지정 캠핑장에서만 가능하다

일반 도시공원 잔디밭에서 버너·숯·장작을 쓰는 것은 취사에 해당해 금지 대상이다. 완성된 음식을 가져와 먹는 것은 취사가 아니지만, 배달 오토바이의 공원 내 진입은 별도 통제 대상인 경우가 많아 지정 출입구에서 받아야 한다. 야영은 텐트에서 밤을 지내는 행위를 말하며, 낮에 그늘막을 치는 것과는 구분된다. 한강공원은 그늘막·소형 텐트를 허용 구역에서 정해진 시간까지만 허용하고, 2면 이상 개방·일몰 전 철거 같은 조건을 두고 있다.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니라 계도·철거 요구가 먼저 오지만, 반복되면 조례상 과태료 대상이 된다.

“취사”의 범위도 오해가 많다. 휴대용 가스버너로 물을 끓이는 것, 숯불 그릴, 전기 그릴, 불꽃이 없는 고체연료 등은 모두 화기 사용으로 보아 취사에 포함하는 것이 관리기관의 일반적 해석이다. 반면 보온병에 담아 온 물로 컵라면을 먹거나 전자레인지 없이 완성된 음식을 데우지 않고 먹는 것은 취사가 아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불이나 열원을 현장에서 쓰는가”를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캠핑장이 아닌 공원에서 화기를 쓰다 잔디나 시설이 손상되면 과태료와 별개로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받을 수 있다.

합법적으로 캠핑을 하려면 서울시나 자치구가 운영하는 예약제 캠핑장을 이용한다. 한강 난지캠핑장, 노을캠핑장(하늘·노을공원 일대), 중랑캠핑숲 등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사이트에서 예약하며, 사이트별 이용 인원·시간·화기 사용 규정이 정해져 있다. 캠핑장 안에서도 지정 화로대나 바비큐 존 외에서의 불 사용은 금지이며, 야간 소음 제한 시간이 있다. 성수기 예약은 추첨 또는 선착순으로 매월 정해진 날에 열리므로 공지 일정을 미리 확인한다.

음주·소음·흡연은 조례가 기준이다

공원 음주 자체를 법률로 금지하지는 않는다. 대신 「국민건강증진법」이 지자체가 조례로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여러 자치구는 특정 공원과 하천변을 금주구역 또는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해 음주 후 소란·혐오감을 주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정 여부는 공원 입구 표지판이나 지자체 고시로 확인할 수 있다. 미지정 공원이라도 취객이 소란을 피우면 경범죄처벌법의 음주소란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사실상 조용히 마시는 것 외에는 허용 범위가 좁다.

금주구역 지정은 공원 전체일 수도 있고 어린이놀이터·체육시설 주변처럼 일부 구역만일 수도 있다. 지정 구역 안에서는 음주 자체가 아니라 “음주 후 소란·혐오감을 주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지정 구역 내 음주 자체를 금지하기도 하므로 표지판 문구를 그대로 따르면 된다.

소음은 도시공원법 제49조의 직접 금지행위다. 확성기·대형 스피커를 이용한 공연, 장시간 악기 연습, 단체 운동 방송은 관리기관 승인 없이는 금지되며, 공원별로 조용한 시간대(예: 야간)를 별도로 정한다. 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로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서울 도시공원 대부분이 금연구역이다. 전자담배도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

공원 이용 규정의 세 층위: 위에서 아래로 구체화된다법률 · 도시공원법 제49조 (도시공원) / 자연공원법 (국립공원)시설 훼손·소음·오물·배설물 방치 금지, 야영·취사·흡연은 조례로 위임조례 ·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한강공원 조례, 자치구 조례금주구역·금연구역 지정, 허용 구역·이용 시간, 과태료 부과 절차관리규정 · 공원 관리사무소 안내·표지판그늘막 구역·시간, 행사 통제, 잔디 보호 기간 폐쇄동물보호법(반려견)·항공안전법(드론)·국민건강증진법(금주·금연)은 공원 규정과 별개로 함께 적용
공원 이용 규정의 층위 구조 · 도시공원법·자연공원법·서울시 조례, 2026

반려견·자전거·드론은 별도 법이 함께 적용된다

반려견은 공원 규정과 무관하게 「동물보호법」이 먼저 적용된다.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는 2m 이내여야 하고, 배설물은 즉시 수거해야 하며, 맹견(도사견·핏불테리어 등 지정 품종)은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 동물보호법상 과태료 대상이다. 공원 규정은 그 위에 출입 제한 시설(어린이 놀이터, 물놀이장, 일부 잔디광장)을 추가로 정한다. 반려견 놀이터처럼 목줄을 풀 수 있는 공간은 지정된 울타리 안에서만 허용되고, 이용 시 등록칩·예방접종 확인을 요구하는 곳이 있다.

반려견과 관련해 자주 묻는 것은 “공원 잔디밭에 들어가도 되는가”다. 잔디광장 출입 자체는 공원별 규정에 따르며, 잔디 보호 기간에는 사람도 출입이 제한된다. 반려견 동반이 허용된 구역이라도 목줄 길이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고, 다른 이용객이 요청하면 거리를 두는 것이 관리기관의 안내 기준이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는 공원 안에서 자전거도로나 허용된 통로로만 다닐 수 있으며, 보행자 우선 구역에서는 내려서 끌어야 한다. 한강공원은 자전거도로와 보행로가 분리되어 있어 보행로 주행 자체가 금지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고 공원 내 주행이 제한되는 곳이 많다.

공원 안 주차와 차량 진입도 규정 대상이다. 공원 내부 도로는 관리 차량과 허가 차량만 진입할 수 있고, 캠핑장 예약자라도 지정 주차장 외 사이트 옆 주차는 허용되지 않는 곳이 많다. 캠핑 장비 하역을 위한 일시 진입은 관리사무소 안내에 따라 시간 제한을 두고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약 안내문의 차량 항목을 확인한다.

드론은 「항공안전법」의 공역 규정을 따른다. 서울 도심 대부분은 비행금지구역(P-73)이나 관제권·비행제한구역에 속해 있어 공원이라도 승인 없이 띄울 수 없고, 250g 초과 기체는 기체 신고·조종자 자격 요건도 있다. 승인은 국토교통부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신청하며, 야간 비행·가시권 밖 비행은 별도 특별승인 사항이다. 서울시가 지정한 드론 허용 공원(일부 한강공원 구역 등)이 있으나 위치와 조건이 바뀌므로 비행 전 최신 공역도를 확인한다.

과태료는 ‘누가, 어떤 근거로’ 부과하는지가 다르다

공원 관련 과태료는 단일 표가 아니라 근거 법령마다 따로 정해져 있다. 도시공원법 위반(시설 훼손·소음·오물·야영·취사 등)은 도시공원법 제56조에 따라 공원 관리청(서울시 또는 자치구)이 부과하고, 금액은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된다. 반려견 목줄·배설물 위반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자체가, 금연구역 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자체 보건 부서가, 드론 무승인 비행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가 부과한다. 같은 날 한 장소에서도 서로 다른 기관이 각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뜻이다.

  • 과태료 금액은 법령 개정으로 달라지므로, 금액을 외우기보다 “어느 법의 어떤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현장 단속은 공원 관리요원·자치구 단속반·경찰이 상황에 따라 나뉘며, 대부분 계도 후 반복 시 부과한다.
  • 이의가 있으면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간 안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물가와 화기 근처에서는 관리기관 안내를 우선한다. 한강·하천 공원의 수변 접근 통제, 캠핑장 화재·연기 관련 지시, 폭염·호우 시 대피 안내는 규정보다 앞서 따라야 한다. 사고가 나면 119에 먼저 신고하고 공원 관리사무소에 위치를 알린다.

정리하면, 공원에서 무언가를 해도 되는지 판단할 때는 세 가지 질문을 순서대로 던지면 된다. 이 공원이 도시공원인가 국립공원인가, 이 행위에 별도 법(동물보호법·항공안전법·국민건강증진법)이 적용되는가, 그리고 이 공원의 조례와 관리규정이 허용 구역과 시간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 마지막 질문의 답은 공원 관리사무소 홈페이지나 입구 안내판에 있다.

한눈에서 확인하기

방문할 공원의 위치와 유형은 전국 공원 정보와 서울 공원 현황에서 자치구별로 확인할 수 있다. 여름철 아이와 함께라면 취사·반려견 규정이 더 엄격한 서울 물놀이장 정보를 먼저 보고, 공원 인근 볼거리는 서울 관광지 정보에서 함께 찾아보자.

← 가이드 목록2026-08-28 발행 · 조회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