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중에 약국이 다 닫았을 때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약이 있다. 약사법이 정한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으로, 해열진통제·감기약·소화제·파스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품목과 구매 수량에 제한이 있고, 증상이 이어진다면 약국·병원 진료로 이어가는 것이 원칙이다.
편의점 판매가 허용된 것은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뿐이다 (해열진통제·감기약·소화제·파스류).
24시간 운영 편의점에서 1회 1품목당 1개 포장만 살 수 있다.
같은 성분이라도 약국 판매 제품과 용량·포장이 다를 수 있으니 표시사항을 확인한다.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약 — 4개 계열 13품목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공휴일에 국민이 최소한의 의약품을 구할 수 있도록 2012년 도입됐다. 대상은 오랜 기간 안전성이 확인된 일반의약품 중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13개 품목이다. 계열로 보면 해열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이부프로펜 계열), 종합감기약, 소화제, 붙이는 파스류로 나뉜다. 감기 초기 증상, 갑작스러운 두통·발열, 과식 후 소화불량, 근육통 등 가벼운 증상을 하룻밤 넘기는 용도다.
| 계열 | 용도 | 확인할 것 |
|---|---|---|
| 해열진통제 | 발열·두통·치통 | 성분(아세트아미노펜/이부프로펜)과 체중별 용량 |
| 종합감기약 | 감기 초기 복합 증상 | 해열진통제와 성분 중복 여부 |
| 소화제 | 소화불량·더부룩함 | 증상이 반복되면 진료 필요 |
| 파스류 | 타박상·근육통 | 같은 부위 장기 사용 주의 |
종합감기약과 해열진통제를 같이 먹으면 아세트아미노펜이 중복 복용될 수 있다. 간 손상 위험이 있으므로 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임신부·만성질환자·어린이는 복용 전 의사·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약국과 무엇이 다른가
약국에서는 약사가 증상을 듣고 성분·용량·상호작용을 고려해 제품을 골라주지만, 편의점 구매는 전적으로 본인 판단이다. 그래서 판매 품목 자체가 안전성 위주로 좁게 제한돼 있고, 포장 단위도 1~2회분 위주의 소포장이다. 가격은 편의점이 약국보다 다소 비싼 경우가 많다. 같은 해열진통제라도 약국에는 용량·제형(시럽·정제) 선택지가 훨씬 많다는 점도 차이다. 즉 편의점 약은 "약국이 열 때까지의 임시 대응"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구매할 때 알아둘 규칙
안전상비의약품은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로 등록된 편의점에서만 팔 수 있고, 한 번에 같은 품목을 1개 포장 단위까지만 살 수 있다. 점포에 따라 취급하지 않는 품목이 있을 수 있으며, 판매자는 사용상 주의사항 안내문을 비치해야 한다. 복용 후에도 증상이 이어지거나 심해지면 추가 구매로 버티지 말고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소아 해열제는 체중 기준 용량이 중요하므로 포장의 용량표를 꼭 확인한다.
한눈에서 확인하기
편의점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지금 열려 있는 약국이다. 한눈의 서울 약국 찾기에서 자치구별 약국과 운영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밤 시간대 요령은 심야·휴일 약국 가이드에 정리돼 있다. 아이가 아픈 밤이라면 달빛어린이병원 가이드를, 병원 단계 선택은 서울 병원 찾기를 참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