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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순서와 AED 사용법, 일반인이 알아야 할 기준값

반응 확인부터 AED까지 순서, 가슴압박 분당 100~120회·깊이 5cm 기준, 인공호흡 생략 근거, AED 위치 찾는 법을 정리했다.

심장이 멎은 사람은 4~5분 안에 뇌 손상이 시작되고,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는 그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그 사이를 메우는 것이 목격자의 가슴압박과 자동심장충격기(AED)다. 순서와 기준을 알아 두면 망설이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일반인은 인공호흡을 생략한 가슴압박만으로도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순서는 반응 확인 → 119 신고·AED 요청 → 호흡 확인 → 가슴압박 → AED 도착 시 즉시 사용이다.

가슴압박은 분당 100~120회, 깊이 약 5cm(6cm 초과 금지), 압박 후 가슴이 완전히 올라오게 한다.

훈련받지 않은 일반인은 인공호흡을 생략하고 가슴압박만 계속해도 된다.

이 글은 교육을 대체하지 않는다. 실제 상황에서는 119 상담원의 전화 지시를 우선하고, 가능하면 대한심폐소생협회·소방서·보건소가 운영하는 실습 교육을 받아 둔다. 아래 수치는 질병관리청·대한심폐소생협회의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2020)을 기준으로 하며, 개정 시 최신 판을 따른다.

왜 가슴압박이 먼저인가

심정지 직후에는 혈액 속에 산소가 아직 남아 있다. 이 산소를 뇌와 심장으로 보내는 것이 가슴압박이고, 압박을 멈추는 순간 혈류도 멈춘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호흡 확인 후 지체 없이 가슴압박부터 시작하도록 순서를 정했다. 과거 "기도 확보 → 인공호흡 → 가슴압박(A-B-C)" 순서가 "가슴압박 → 기도 → 호흡(C-A-B)"으로 바뀐 것도 같은 이유다. 인공호흡을 준비하는 몇 초가 혈류 중단 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일반인이 인공호흡을 생략해도 되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인공호흡을 시도하면 압박 중단 시간이 길어지고, 감염 우려로 아예 소생술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여러 연구에서 가슴압박만 시행한 경우와 30:2로 인공호흡을 병행한 경우의 생존율이 성인 심정지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한국 가이드라인은 일반인 구조자에게 가슴압박소생술(hands-only CPR)을 권장한다. 다만 익수·약물 중독·소아처럼 호흡 문제로 시작된 심정지는 인공호흡이 도움이 되므로, 훈련받은 사람이라면 30:2를 시행한다.

목격자 심폐소생술이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로 확인된다. 질병관리청 급성심장정지조사에 따르면 병원 밖 심정지 환자 가운데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의 생존율은 시행하지 않은 경우보다 2배 안팎 높고, 시행률 자체는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올라 30%대에 이르렀다. 연도별 정확한 수치는 조사 보고서로 확인한다. 이 수치가 말하는 것은, 완벽한 기술보다 "누군가 시작하는 것"이 생존을 좌우한다는 점이다.

심정지 원인의 상당수는 심장 자체의 문제(심근경색·부정맥)이며, 이 경우 심장은 멎었지만 전기 리듬이 무질서하게 남아 있는 심실세동 상태인 경우가 많다. AED가 유효한 것은 바로 이 리듬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심실세동은 전기 활동이 없는 무수축으로 바뀌어 충격이 듣지 않게 되므로, 가슴압박으로 시간을 벌고 AED를 빨리 붙이는 순서가 정해진 것이다. AED 사용이 1분 늦어질 때마다 생존율이 약 7~10% 떨어진다는 것이 국제 가이드라인의 일관된 설명이다.

단계별 순서와 기준값

첫째, 현장 안전을 확인하고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큰 소리로 반응을 확인한다. 둘째, 반응이 없으면 주변 사람을 지목해 119 신고와 AED를 요청한다. 혼자라면 스피커폰으로 119에 걸고 상담원 지시를 받는다. 셋째, 10초 이내로 호흡을 확인한다. 호흡이 없거나 헐떡이는 비정상 호흡(심정지 호흡)이면 심정지로 판단한다. 넷째, 가슴 중앙(흉골 아래쪽 절반)에 손꿈치를 대고 팔을 곧게 편 채 체중을 실어 압박한다. 다섯째, AED가 도착하면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를 따른다. 여섯째, 구급대가 도착하거나 환자가 움직일 때까지 반복한다.

항목성인소아(1세~사춘기 전)영아(1세 미만)
압박 위치가슴 중앙, 흉골 아래쪽 절반같음젖꼭지 연결선 바로 아래 흉골
압박 방법두 손, 손꿈치한 손 또는 두 손두 손가락
압박 깊이약 5cm (6cm 초과 금지)가슴 두께의 약 1/3 (4~5cm)가슴 두께의 약 1/3 (4cm)
압박 속도분당 100~120회같음같음
압박:호흡 (훈련자)30:230:2 (구조자 2인 15:2)30:2 (구조자 2인 15:2)
일반인 권장가슴압박만가능하면 인공호흡 병행가능하면 인공호흡 병행

압박 속도 분당 100~120회는 1초에 약 2회다. 너무 빠르면 가슴이 완전히 올라오기 전에 다음 압박이 들어가 심장에 혈액이 채워지지 않고, 너무 느리면 혈류량이 부족하다. 깊이 5cm는 성인 흉곽에서 심장을 충분히 눌러 혈액을 밀어내는 데 필요한 깊이이며, 6cm를 넘으면 갈비뼈 손상 위험이 커진다. 압박 중단은 10초 이내로 줄이고, 두 사람 이상이면 2분마다 교대해 압박 질을 유지한다.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질병관리청·대한심폐소생협회, 2020.

심폐소생술 순서와 가슴압박 기준1 반응 확인어깨 두드리기2 119 신고AED 요청3 호흡 확인10초 이내4 가슴압박100~120회/분5 AED음성 안내 따름6 반복구급대 도착까지압박 깊이 (성인)약 5cm 권장6cm 초과 금지압박 속도60회/분100~120회/분140회/분압박 중단은 10초 이내 · 2분마다 교대 · 압박 후 가슴이 완전히 올라오게
심폐소생술 순서와 성인 가슴압박 기준 ·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질병관리청·대한심폐소생협회, 2020)

AED는 켜기만 하면 나머지를 알려 준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전도를 스스로 분석해 전기충격이 필요한 리듬(심실세동·무맥성 심실빈맥)인지 판단하고, 필요할 때만 충격을 주도록 설계돼 있다. 사용자가 판단할 것은 거의 없다. 전원을 켜고, 환자의 옷을 벗겨 가슴을 드러낸 뒤, 패드 하나는 오른쪽 쇄골 아래, 다른 하나는 왼쪽 옆구리(젖꼭지 아래 겨드랑이 선)에 붙인다. 패드 그림에 위치가 그려져 있다. 기기가 "분석 중"이라고 말하면 환자에게서 손을 떼고,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하면 아무도 환자에 닿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버튼을 누른다. 충격 후에는 즉시 가슴압박을 다시 시작하며, 기기는 2분마다 분석을 반복한다.

물에 젖은 환자는 가슴을 닦고 붙인다. 패드 자리에 파스나 약물 패치가 있으면 떼고 닦는다. 가슴에 심박동기가 보이면 그 위를 피해 붙인다. 소아용 패드가 있으면 8세 미만·25kg 미만에게 쓰고, 없으면 성인용 패드를 앞가슴과 등에 나누어 붙인다. AED는 "충격이 필요 없습니다"라고도 말하는데, 이는 소생술을 멈추라는 뜻이 아니라 압박을 계속하라는 뜻이다.

AED는 어디에 있고 어떻게 찾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 항공기·공항, 철도 객차·역사, 20톤 이상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설치자는 매월 점검하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며, 이 신고 정보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AED 위치 데이터로 모인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2026.

위치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포털(E-Gen)과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지도로 볼 수 있다. 지하철역은 대합실 개찰구 부근, 공항·터미널은 안내데스크 옆,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관공서는 민원실 입구에 있는 경우가 많다. 평소 자주 다니는 건물의 AED 위치를 한 번 확인해 두면 실제 상황에서 찾는 시간이 줄어든다. 119 신고 시 상담원이 가장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해 주기도 한다.

  • 지하철·철도역: 고객안전실·개찰구 부근. 역무원에게 요청 가능.
  •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설치 의무. 관리사무소·경비실 확인.
  • 공공기관·학교: 민원실·보건실 입구.
  • 대형 상업시설: 안내데스크·방재실. 직원에게 요청.

AED 관리 상태도 중요하다. 설치자는 매월 점검해 배터리·패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보건소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점검표가 기기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정상이다. 유효기간이 지난 패드나 방전된 배터리는 실제 상황에서 기기가 작동하지 않는 원인이 되므로, 관리가 안 된 AED를 발견하면 해당 시설 관리자나 보건소에 알린다.

법적 책임과 흔한 오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일반인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면제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하도록 정한다.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이다. 갈비뼈가 부러질까 봐 압박을 약하게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생존 기회를 없애므로, 정확한 깊이로 압박하는 것이 맞다. 가슴압박 중 갈비뼈 골절은 드물지 않게 생기지만 심정지 자체에 비하면 회복 가능한 손상이다.

또 다른 오해는 "숨을 쉬는 것 같으니 괜찮다"는 판단이다. 심정지 직후 수십 초 동안 헐떡이거나 코를 고는 듯한 호흡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정상 호흡이 아니라 심정지 호흡이다. 반응이 없고 호흡이 정상으로 보이지 않으면 심정지로 보고 가슴압박을 시작한다. 잘못 판단해 심정지가 아닌 사람을 압박했을 때의 위험은 심정지 환자를 방치했을 때의 위험보다 훨씬 작다.

상황별로 달라지는 판단

혼자 있을 때. 먼저 119에 스피커폰으로 신고하고, 상담원이 알려 주는 대로 가슴압박을 시작한다. AED를 가지러 자리를 비우면 압박이 중단되므로, 성인 심정지는 AED가 바로 옆에 있지 않은 한 압박을 계속하며 구급대를 기다린다. 소아·영아는 호흡 원인의 심정지가 많아 2분간 소생술을 먼저 하고 신고하라는 지침이 있으나, 휴대전화가 있다면 신고와 동시에 진행한다.

이물질로 기도가 막힌 경우. 말을 하거나 기침을 할 수 있으면 스스로 기침하게 두고, 소리를 내지 못하고 얼굴이 파래지면 등 두드리기와 복부 밀어내기(하임리히법)를 번갈아 시행한다. 반응이 없어지면 바닥에 눕히고 가슴압박을 시작한다. 가슴압박 자체가 이물질을 밀어내는 효과가 있다.

익수 환자. 물에서 구조한 뒤 반응과 호흡이 없으면 가슴압박과 함께 인공호흡을 병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산소 부족이 원인이기 때문이다. AED를 쓸 때는 가슴의 물기를 닦고 패드를 붙이며, 젖은 바닥이라도 구조자가 환자에 닿지 않으면 충격은 안전하다.

임신부. 압박 위치와 방법은 성인과 같다. 임신 후기라면 다른 사람이 자궁을 왼쪽으로 밀어 혈류를 돕는다. AED 사용도 제한 없다.

교육을 받아 두면 달라지는 것

대한심폐소생협회, 대한적십자사, 각 지역 소방서와 보건소는 일반인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운영한다. 교육은 대개 2~4시간이며 마네킹 실습과 AED 실습이 포함된다. 실습을 한 번이라도 해 본 사람은 압박 깊이와 속도를 몸으로 기억하고, 실제 상황에서 망설이는 시간이 짧다. 직장·학교·아파트 단위로 신청하면 출장 교육도 가능하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학교 등 일정 시설의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교육에 심폐소생술과 AED 사용법이 포함된다.

교육을 받았다면 이수증을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고, 2년마다 재교육을 받는다. 가이드라인은 약 5년마다 개정되므로 압박 깊이·속도 기준이 바뀌는지 확인한다. 가정에 심장질환자가 있다면 가정용 AED 구입을 고려할 수 있고,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 AED의 위치와 점검 상태를 주민이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눈에서 확인하기

주변 자동심장충격기 위치는 AED 설치 위치 찾기에서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고, 응급실 위치와 운영 정보는 병원·응급실 찾기에서 본다. 응급실 이용 절차와 비용은 생활정보 가이드의 응급실 편을 함께 참고한다. 위급할 때는 검색보다 119 신고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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