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1},["ShallowReactive",2],{"$fAYi7wUJlCDQELVo_otmZYXAPR-C3BCU98V4D3bke0e8":3,"$f7XLrrnjHHisMNLKJGHLnLl5y2JDYkXEqrdvC5nI_OYM":7},{"adsense_client":4,"ga_id":5,"naver_verify":6},"ca-pub-9163102613616078","G-EVJDDTK4BC","3e5f86f44e8a82ac866a05318c14ea1000a216f9",{"ok":8,"guide":9},true,{"slug":10,"title":11,"excerpt":12,"html":13,"publishedAt":14,"viewCount":15,"sitemapIncluded":8},"subway-fare-guide","수도권 지하철 요금 계산과 기후동행카드·K-패스 비교","기본 10km·5km당 100원 거리비례, 30분·4회 통합환승, 조조할인 20%,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 선택 기준을 정리했다.","\u003Cp>수도권 지하철 요금은 \"기본요금 얼마\"로 끝나지 않는다. 거리에 따라 100원씩 더해지고, 버스와 갈아타면 통합요금으로 다시 계산되며, 이른 아침에는 할인이 붙는다. 여기에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라는 두 가지 정액·환급 제도가 겹치면서, 같은 구간을 다녀도 사람마다 내는 돈이 달라졌다. 이 글은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계산 구조와 환승 규칙, 조조할인, 그리고 두 카드 제도를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지 정리한다.\u003C\u002Fp>\n\u003Cdiv class=\"g-note\">\n\u003Cp>\u003Cstrong>교통카드 기준 기본요금은 10km까지이며, 10~50km는 5km마다, 50km 초과는 8km마다 100원씩 추가된다.\u003C\u002Fstrong>\u003C\u002Fp>\n\u003Cp>\u003Cstrong>하차 후 30분(21시~다음 날 07시는 60분) 안에 갈아타면 최대 4회까지 환승이 인정되어 총 거리로 요금이 합산된다.\u003C\u002Fstrong>\u003C\u002Fp>\n\u003Cp>\u003Cstrong>기후동행카드는 서울 안 무제한 정액, K-패스는 전국 환급형이므로 이용 지역과 월 이용 횟수·금액으로 판단한다.\u003C\u002Fstrong>\u003C\u002Fp>\n\u003C\u002Fdiv>\n\u003Ch2>요금은 기본구간 10km와 거리 추가로 계산된다\u003C\u002Fh2>\n\u003Cp>수도권 지하철은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천교통공사, 그리고 신분당선·9호선 등 민자 노선이 함께 운영하지만 요금은 \"수도권 통합요금제\" 하나로 묶여 있다. 계산의 기본은 거리비례제다. 승차역에서 하차역까지의 영업거리 10km까지가 기본요금이고, 10km를 넘으면 50km까지는 5km마다 100원, 50km를 넘으면 8km마다 100원이 더해진다. 예를 들어 12km는 기본요금에 100원, 23km는 300원, 55km는 900원이 추가되는 구조다.\u003C\u002Fp>\n\u003Cp>기본요금은 서울시·경기도·인천시·코레일의 협의로 조정되며, 가장 최근 조정은 2025년 6월 28일로 교통카드 기준 성인 1,550원이 됐다. 청소년(만 13~18세)과 어린이(만 6~12세)는 각각 할인된 별도 기본요금이 적용되고, 1회권(현금·무인발매기 구매)은 교통카드보다 100원 비싸다. 만 65세 이상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우대용 교통카드로 무임 승차한다. 이후 조정 여부는 서울교통공사와 각 지자체 공지에서 확인한다.\u003C\u002Fp>\n\u003Cdiv class=\"g-table-wrap\">\u003Ctable>\u003Cthead>\u003Ctr>\u003Cth>이동 거리\u003C\u002Fth>\u003Cth>추가 요금(성인 교통카드)\u003C\u002Fth>\u003Cth>계산 근거\u003C\u002Fth>\u003C\u002Ftr>\u003C\u002Fthead>\u003Ctbody>\u003Ctr>\u003Ctd>10km 이하\u003C\u002Ftd>\u003Ctd>기본요금\u003C\u002Ftd>\u003Ctd>기본구간\u003C\u002Ftd>\u003C\u002Ftr>\u003Ctr>\u003Ctd>10km 초과 ~ 50km\u003C\u002Ftd>\u003Ctd>5km마다 100원\u003C\u002Ftd>\u003Ctd>15km 100원 · 20km 200원 · 50km 800원\u003C\u002Ftd>\u003C\u002Ftr>\u003Ctr>\u003Ctd>50km 초과\u003C\u002Ftd>\u003Ctd>8km마다 100원 추가\u003C\u002Ftd>\u003Ctd>58km 900원 · 66km 1,000원\u003C\u002Ftd>\u003C\u002Ftr>\u003Ctr>\u003Ctd>신분당선·일부 민자 구간\u003C\u002Ftd>\u003Ctd>별도 추가요금\u003C\u002Ftd>\u003Ctd>노선별 운임 규정\u003C\u002Ftd>\u003C\u002Ftr>\u003C\u002Ftbody>\u003C\u002Ftable>\u003C\u002Fdiv>\n\u003Cp>거리는 실제 타고 간 경로가 아니라 승차역과 하차역 사이의 \"최단 영업거리\"로 계산한다. 그래서 돌아가는 노선을 타도 요금은 같다. 다만 신분당선, 용인·의정부 경전철, 공항철도 일부 구간, 9호선 급행 등은 통합요금 위에 별도 추가요금을 얹거나 독자 요금을 적용하므로, 이런 노선이 경로에 들어가면 거리 계산과 별개로 추가 금액이 붙는다. 하차 시 단말기 화면에 표시되는 금액이 이 모든 것을 합산한 최종 요금이다.\u003C\u002Fp>\n\u003Ch2>통합환승은 시간·횟수·거리 세 조건으로 묶인다\u003C\u002Fh2>\n\u003Cp>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은 지하철과 버스(서울·경기·인천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등)를 하나의 이동으로 보고 요금을 매기는 제도다. 조건은 세 가지다. 첫째, 앞 수단에서 내린 뒤 30분 안에 다음 수단을 타야 한다. 21시부터 다음 날 07시 사이에는 60분으로 늘어난다. 둘째, 환승은 최대 4회, 즉 최대 5개 수단까지 인정된다. 셋째, 요금은 각 수단의 기본요금 중 가장 높은 것을 기본으로 하고, 전체 이동 거리를 합산해 거리 추가요금을 매긴다.\u003C\u002Fp>\n\u003Cp>이 규칙의 결과, 버스 하차 후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 기본요금을 다시 내지 않고 거리만 이어서 계산된다. 단, 같은 번호의 버스를 다시 타거나 지하철에서 내려 개찰구를 나갔다가 같은 역에서 다시 들어가면 환승이 아니라 새로운 승차로 본다. 지하철끼리 갈아탈 때는 개찰구를 나가지 않는 한 환승으로 세지 않으므로, 횟수 제한은 주로 버스와의 조합에서 문제가 된다. 하차 태그를 하지 않으면 다음 승차 때 환승이 적용되지 않고, 버스는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u003C\u002Fp>\n\u003Cfigure>\u003Csvg viewBox=\"0 0 720 260\" xmlns=\"http:\u002F\u002Fwww.w3.org\u002F2000\u002Fsvg\" role=\"img\" aria-label=\"버스 지하철 버스 환승 이동에서 요금이 합산되는 방식을 보여주는 구간 다이어그램\">\u003Cg font-family=\"sans-serif\">\u003Ctext x=\"24\" y=\"28\" font-size=\"16\" fill=\"#191F28\">통합환승 요금 계산 예시: 버스 3km → 지하철 12km → 버스 2km\u003C\u002Ftext>\u003Cline x1=\"40\" y1=\"110\" x2=\"680\" y2=\"110\" stroke=\"#E5E8EB\" stroke-width=\"6\"\u002F>\u003Crect x=\"40\" y=\"96\" width=\"112\" height=\"28\" rx=\"6\" fill=\"#30B979\"\u002F>\u003Ctext x=\"96\" y=\"115\" text-anchor=\"middle\" font-size=\"12\" fill=\"#ffffff\">버스 3km\u003C\u002Ftext>\u003Crect x=\"176\" y=\"96\" width=\"384\" height=\"28\" rx=\"6\" fill=\"#3182F6\"\u002F>\u003Ctext x=\"368\" y=\"115\" text-anchor=\"middle\" font-size=\"12\" fill=\"#ffffff\">지하철 12km\u003C\u002Ftext>\u003Crect x=\"584\" y=\"96\" width=\"96\" height=\"28\" rx=\"6\" fill=\"#30B979\"\u002F>\u003Ctext x=\"632\" y=\"115\" text-anchor=\"middle\" font-size=\"12\" fill=\"#ffffff\">버스 2km\u003C\u002Ftext>\u003Ctext x=\"164\" y=\"88\" text-anchor=\"middle\" font-size=\"11\" fill=\"#B7791F\">환승 1 · 30분 이내\u003C\u002Ftext>\u003Ctext x=\"572\" y=\"88\" text-anchor=\"middle\" font-size=\"11\" fill=\"#B7791F\">환승 2 · 30분 이내\u003C\u002Ftext>\u003Ctext x=\"40\" y=\"160\" font-size=\"12\" fill=\"#191F28\">총 거리 17km = 기본구간 10km + 추가 7km(5km 단위 2구간 → 200원)\u003C\u002Ftext>\u003Ctext x=\"40\" y=\"184\" font-size=\"12\" fill=\"#191F28\">요금 = 가장 높은 기본요금 1회 + 200원 (수단별 기본요금을 따로 내지 않음)\u003C\u002Ftext>\u003Ctext x=\"40\" y=\"214\" font-size=\"11\" fill=\"#6B7684\">각 수단을 따로 탔다면 기본요금 3회 · 환승 인정 조건: 하차 태그 → 30분(야간 60분) 이내 재승차, 최대 4회\u003C\u002Ftext>\u003Ctext x=\"40\" y=\"236\" font-size=\"11\" fill=\"#6B7684\">예시 데이터 · 기본요금 금액은 시점에 따라 다르며 신분당선 등 별도 요금 노선은 제외\u003C\u002Ftext>\u003C\u002Fg>\u003C\u002Fsvg>\u003Cfigcaption>수도권 통합환승 요금 합산 구조(예시 데이터) · 수도권 통합요금제 운임 규정, 2026\u003C\u002Ffigcaption>\u003C\u002Ffigure>\n\u003Cp>경기·인천 버스와 서울 지하철을 조합할 때도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 다만 광역버스나 경기 순환버스처럼 기본요금이 높은 수단이 포함되면 그 수단의 기본요금이 전체의 기본이 되므로, 짧은 거리라도 요금이 올라간다. 통합환승은 교통카드로 결제할 때만 적용되며, 1회권과 현금 승차는 환승 할인이 없다.\u003C\u002Fp>\n\u003Cp>환승 횟수가 남았는데 환승이 안 되는 경우는 대부분 시간 초과다. 지하철에서 내려 식사를 하거나 장을 본 뒤 버스를 타면 30분이 지나 새 요금이 시작된다. 야간 60분 규정은 하차 시각이 21시 이후일 때 적용되므로, 20시 50분에 내렸다면 30분이 기준이다. 또 하나 흔한 원인은 버스 하차 태그 누락이다. 서울 시내버스는 하차 태그를 하지 않아도 추가 요금이 없지만, 다음 승차에서 환승 할인을 받지 못하고, 경기 버스는 하차 미태그 시 최대 거리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u003C\u002Fp>\n\u003Ch2>조조할인은 첫차부터 06시 30분까지다\u003C\u002Fh2>\n\u003Cp>수도권 지하철은 2015년부터 첫차 출발 시각부터 06시 30분까지 승차 태그를 한 교통카드 이용자에게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하는 조조할인을 시행하고 있다. 판정 기준은 승차역 개찰 시각이므로 06시 29분에 들어가면 하차 시각과 관계없이 할인이 적용된다. 거리 추가요금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요금에만 적용된다는 점, 환승으로 이어지는 뒤 수단에는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면 된다.\u003C\u002Fp>\n\u003Cdiv class=\"g-warn\">\u003Cp>\u003Cstrong>기후동행카드나 정기권 이용자에게는 조조할인이 의미가 없다.\u003C\u002Fstrong> 이미 정액으로 탑승하므로 회당 요금이 계산되지 않는다. K-패스 이용자는 조조할인이 적용된 실제 결제액을 기준으로 환급률이 계산되므로 두 혜택이 함께 적용된다.\u003C\u002Fp>\u003C\u002Fdiv>\n\u003Ch2>기후동행카드와 K-패스는 구조가 다르다\u003C\u002Fh2>\n\u003Cp>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2024년 1월 도입한 월 정액 무제한 교통카드다. 정해진 금액을 충전하면 30일간 서울 지역 지하철과 서울 시내·마을버스를 횟수 제한 없이 탈 수 있고, 따릉이 포함 여부에 따라 요금이 두 가지로 나뉜다. 만 19~39세 청년에게는 할인 금액이 적용된다. 핵심 제약은 지역이다. 서울 밖 역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면 카드로 처리되지 않고 별도 요금을 내야 하며, 일부 인접 노선(김포골드라인, 진접선 등)은 서울시와 해당 지자체 협약으로 이용 범위가 확대되어 있다. 신분당선, 광역버스, 공항철도 직통열차는 사용할 수 없다.\u003C\u002Fp>\n\u003Cp>K-패스는 국토교통부가 2024년 5월 시작한 전국 환급형 제도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 돌려받는다. 환급률은 일반 20%, 청년(만 19~34세) 30%, 저소득층 53%이며, 2025년부터 다자녀 가구 우대 환급률이 추가됐다. 환급 대상 횟수는 월 60회까지이고,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The 경기패스\", \"인천 I-패스\"로 횟수 상한과 청년 연령을 넓힌 자체 버전을 운영한다. 지역 제한이 없어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출퇴근에도 적용된다.\u003C\u002Fp>\n\u003Cdiv class=\"g-table-wrap\">\u003Ctable>\u003Cthead>\u003Ctr>\u003Cth>비교 항목\u003C\u002Fth>\u003Cth>기후동행카드\u003C\u002Fth>\u003Cth>K-패스\u003C\u002Fth>\u003C\u002Ftr>\u003C\u002Fthead>\u003Ctbody>\u003Ctr>\u003Ctd>방식\u003C\u002Ftd>\u003Ctd>30일 정액 무제한\u003C\u002Ftd>\u003Ctd>이용 후 비율 환급\u003C\u002Ftd>\u003C\u002Ftr>\u003Ctr>\u003Ctd>이용 지역\u003C\u002Ftd>\u003Ctd>서울 지하철·서울 버스(협약 노선 포함)\u003C\u002Ftd>\u003Ctd>전국 대부분의 대중교통\u003C\u002Ftd>\u003C\u002Ftr>\u003Ctr>\u003Ctd>유리한 경우\u003C\u002Ftd>\u003Ctd>서울 안에서 월 결제액이 정액 요금을 넘을 때\u003C\u002Ftd>\u003Ctd>서울 밖 이동이 있거나 월 이용이 적을 때\u003C\u002Ftd>\u003C\u002Ftr>\u003Ctr>\u003Ctd>제외 수단\u003C\u002Ftd>\u003Ctd>신분당선·광역버스·공항철도 직통\u003C\u002Ftd>\u003Ctd>일부 특수 노선, 사업자 미등록 수단\u003C\u002Ftd>\u003C\u002Ftr>\u003Ctr>\u003Ctd>연령 우대\u003C\u002Ftd>\u003Ctd>청년(19~39세) 할인 요금\u003C\u002Ftd>\u003Ctd>청년(19~34세) 30% 환급, 경기·인천은 39세\u003C\u002Ftd>\u003C\u002Ftr>\u003Ctr>\u003Ctd>병행\u003C\u002Ftd>\u003Ctd>K-패스와 동시 적용 불가\u003C\u002Ftd>\u003Ctd>기후동행카드 이용 월에는 환급 대상 아님\u003C\u002Ftd>\u003C\u002Ftr>\u003C\u002Ftbody>\u003C\u002Ftable>\u003C\u002Fdiv>\n\u003Cp>판단 기준은 두 가지 숫자다. 한 달 대중교통 결제액과 서울 밖 이용 비율이다. 예를 들어 서울 안에서만 하루 두 번, 20일 출퇴근을 한다면 기본요금만으로도 월 6만원 안팎이 되므로 기후동행카드 정액 요금과 비교해 볼 만하다. 반면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한다면 기후동행카드는 하차역이 서울이어도 승차역이 경기라 쓸 수 없고, K-패스나 The 경기패스가 사실상 유일한 선택이다. 월 이용이 15회에 못 미치면 K-패스 환급도 없으므로 그냥 교통카드가 낫다.\u003C\u002Fp>\n\u003Ch2>정기권과 청소년·어린이 요금도 따로 있다\u003C\u002Fh2>\n\u003Cp>지하철만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지하철 정기권이라는 선택지가 있다. 서울 전용 정기권은 30일 동안 60회를 탈 수 있는 정액 상품으로, 가격은 기본요금 44회분에 해당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월 44회 이상 타면 이득이다. 거리비례 정기권은 서울 밖 구간까지 단계별 운임으로 살 수 있다. 다만 정기권은 지하철 전용이라 버스 환승 할인이 없고, 정해진 구간 밖에서 내리면 잔여 횟수가 추가로 차감된다. 버스를 함께 타는 사람이라면 기후동행카드나 K-패스가 대개 더 낫다.\u003C\u002Fp>\n\u003Cp>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교통카드에 연령 정보를 등록해야 적용된다. 카드사 사이트나 편의점에서 생년월일을 등록하지 않으면 성인 요금이 빠져나간다. 만 13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청소년,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성인 요금으로 자동 전환되므로, 학기 초에 카드 요금이 바뀌었다면 이 기준을 먼저 확인한다.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보호자 1명당 3명까지 무임이다.\u003C\u002Fp>\n\u003Cul>\u003Cli>\u003Cstrong>서울 전용 정기권:\u003C\u002Fstrong> 30일 60회, 서울 시내 지하철 구간(일부 서울 밖 역 포함). 버스 환승 불가.\u003C\u002Fli>\u003Cli>\u003Cstrong>거리비례 정기권:\u003C\u002Fstrong> 이동 거리에 따라 단계별 가격, 수도권 전 구간에서 사용 가능.\u003C\u002Fli>\u003Cli>\u003Cstrong>우대용 교통카드:\u003C\u002Fstrong> 만 65세 이상·장애인·국가유공자. 지하철 무임, 버스는 별도 요금.\u003C\u002Fli>\u003C\u002Ful>\n\u003Ch3>요금을 정확히 알고 싶을 때 확인하는 방법\u003C\u002Fh3>\n\u003Cp>특정 구간의 요금은 서울교통공사 사이버스테이션이나 지도 앱의 대중교통 길찾기에서 \"교통카드 요금\"으로 표시된다. 환승 포함 경로는 앱이 통합요금으로 계산해 주지만, 실제 결제액은 하차 태그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드 이용 내역과 대조하는 것이 정확하다. 요금이 잘못 부과됐다고 판단되면 승차·하차 역과 시각, 카드 번호를 가지고 해당 운영기관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정정된다.\u003C\u002Fp>\n\u003Cp>기후동행카드와 K-패스의 요금·환급률·대상 연령은 정책에 따라 바뀌므로 서울시 교통 안내와 K-패스 공식 사이트의 최신 공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특히 연초와 요금 조정 시기에 변경이 잦다. 두 제도를 비교할 때는 지난 석 달의 교통카드 결제 내역을 카드사 앱에서 내려받아 월평균 금액과 이용 횟수, 서울 밖 승하차 비율을 구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이 세 숫자만 있으면 정액 요금과 환급 예상액을 바로 견줄 수 있다.\u003C\u002Fp>\n\u003Ch2>한눈에서 확인하기\u003C\u002Fh2>\n\u003Cp>역별 첫차·막차 시각과 시간표는 \u003Ca href=\"\u002Fsubway\">지하철 시간표\u003C\u002Fa>에서 역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고, 첫차·막차 이용 요령은 \u003Ca href=\"\u002Fguide\u002Fsubway-first-last-train\">지하철 첫차·막차 가이드\u003C\u002Fa>에 정리했다. 대중교통과 자가용 비용을 비교하려면 \u003Ca href=\"\u002Fparking\u002Fseoul\">서울 공영주차장 찾기\u003C\u002Fa>에서 목적지 주차 요금을 함께 본다. 공휴일 대중교통 운행 여부는 \u003Ca href=\"\u002Fcalendar\">공휴일 달력\u003C\u002Fa>을 참고한다.\u003C\u002Fp>","2026-08-28 00:58:3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