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1},["ShallowReactive",2],{"$fAYi7wUJlCDQELVo_otmZYXAPR-C3BCU98V4D3bke0e8":3,"$fUdhN4j-Ew-F9tLkKjG2-woQOLOwEq70JKr_RxVxDBxM":7},{"adsense_client":4,"ga_id":5,"naver_verify":6},"ca-pub-9163102613616078","G-EVJDDTK4BC","3e5f86f44e8a82ac866a05318c14ea1000a216f9",{"ok":8,"guide":9},true,{"slug":10,"title":11,"excerpt":12,"html":13,"publishedAt":14,"viewCount":15,"sitemapIncluded":8},"subscription-reading","청약 공고문 읽는 법: 특별공급·가점제·추첨제","공고일과 신청자격을 짚고 특별공급, 84점 가점제, 추첨제의 차이를 차례로 설명합니다.","\u003Cp>청약 공고문은 분양가보다 먼저 공급유형, 신청자격, 기준일, 선정방법을 읽어야 한다. 같은 주택형이라도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자격·당첨 방식이 다르고, 잘못 입력한 가점은 당첨 뒤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있다.\u003C\u002Fp>\n\u003Cdiv class=\"g-note\">\n\u003Cp>\u003Cstrong>입주자모집공고일은 거주지·세대·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이다.\u003C\u002Fstrong>\u003C\u002Fp>\n\u003Cp>\u003Cstrong>특별공급은 유형별 소득·자산·세대 요건을 별도로 확인한다.\u003C\u002Fstrong>\u003C\u002Fp>\n\u003Cp>\u003Cstrong>민영주택 가점제는 84점 만점이지만 실제 배정 비율은 공고문이 정답이다.\u003C\u002Fstrong>\u003C\u002Fp>\n\u003C\u002Fdiv>\n\u003Ch2>첫 장에서 일정과 기준일을 표시한다\u003C\u002Fh2>\n\u003Cp>공고문을 열면 단지명보다 먼저 \u003Cstrong>입주자모집공고일\u003C\u002Fstrong>, 특별공급일, 일반공급 1순위·2순위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 서류 제출일, 계약일을 표시한다. 공고일은 나이, 거주기간, 세대구성, 무주택 여부 등 여러 자격을 판정하는 기준점이다. 접수일과 혼동하면 이후 전입이나 혼인 같은 변화를 잘못 반영할 수 있다.\u003C\u002Fp>\n\u003Cp>다음으로 공급위치, 주택형별 세대수, 분양가, 계약금·중도금·잔금 일정을 확인한다. 주택형 표기의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을 구분하고, 발코니 확장비와 선택품목이 분양가에 포함되는지도 본다. 자금표는 계약금만이 아니라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 이자 부담, 잔금일의 기존 주택 처분 조건까지 한 줄로 연결해야 한다.\u003C\u002Fp>\n\u003Cdiv class=\"g-table-wrap\">\u003Ctable>\u003Cthead>\u003Ctr>\u003Cth>공급 구분\u003C\u002Fth>\u003Cth>먼저 볼 자격\u003C\u002Fth>\u003Cth>선정 방식의 핵심\u003C\u002Fth>\u003C\u002Ftr>\u003C\u002Fthead>\u003Ctbody>\u003Ctr>\u003Ctd>특별공급\u003C\u002Ftd>\u003Ctd>유형, 세대, 무주택, 소득·자산, 거주\u003C\u002Ftd>\u003Ctd>유형별 우선순위와 추첨 기준\u003C\u002Ftd>\u003C\u002Ftr>\u003Ctr>\u003Ctd>민영 일반공급\u003C\u002Ftd>\u003Ctd>순위, 지역, 예치금, 주택 소유\u003C\u002Ftd>\u003Ctd>가점제·추첨제 배정\u003C\u002Ftd>\u003C\u002Ftr>\u003Ctr>\u003Ctd>국민주택 일반공급\u003C\u002Ftd>\u003Ctd>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납입\u003C\u002Ftd>\u003Ctd>저축 총액·납입 횟수 등 공고 기준\u003C\u002Ftd>\u003C\u002Ftr>\u003Ctr>\u003Ctd>무순위·잔여세대\u003C\u002Ftd>\u003Ctd>공고별 국내 거주·세대·주택 요건\u003C\u002Ftd>\u003Ctd>공고에 정한 추첨과 제한\u003C\u002Ftd>\u003C\u002Ftr>\u003C\u002Ftbody>\u003C\u002Ftable>\u003C\u002Fdiv>\n\u003Cp>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당첨자 선정 기준이 같지 않다. ‘가점이 높다’는 말만 믿고 국민주택 납입 인정액이나 횟수를 놓치면 안 된다. 지역 우선공급의 거주기간,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도 단지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문의 문구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한국부동산원 청약홈, 2026.\u003C\u002Fp>\n\u003Ch2>특별공급은 이름보다 세부 유형을 본다\u003C\u002Fh2>\n\u003Cp>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등 정책 대상에게 별도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유형마다 혼인기간, 자녀, 과거 주택 소유 이력, 세대주의 지위, 소득과 자산, 청약통장 요건이 서로 다르다. ‘무주택’ 하나를 충족했다고 신청 가능한 것이 아니며, 같은 특별공급 안에서도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의 순서가 나뉠 수 있다.\u003C\u002Fp>\n\u003Cp>신청 전에는 공고문의 해당 유형 표를 통째로 읽는다. 신청자만이 아니라 배우자와 세대원의 주택 소유, 분리세대, 소득 산정 대상도 확인한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중복 신청 가능 범위, 부부의 중복 청약 처리 기준도 공고문 안내를 따른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 당첨되는 경우의 처리까지 읽어야 예상치 못한 무효를 피할 수 있다.\u003C\u002Fp>\n\u003Cul>\u003Cli>\u003Cstrong>신혼부부:\u003C\u002Fstrong> 혼인기간, 자녀 유무, 소득구간과 무주택기간을 확인한다.\u003C\u002Fli>\u003Cli>\u003Cstrong>생애최초:\u003C\u002Fstrong> 세대원 전체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과 소득·세금 납부 요건을 확인한다.\u003C\u002Fli>\u003Cli>\u003Cstrong>다자녀가구:\u003C\u002Fstrong> 자녀 수와 연령, 태아·입양자 포함 기준, 지역 거주기간을 확인한다.\u003C\u002Fli>\u003Cli>\u003Cstrong>노부모부양:\u003C\u002Fstrong> 부양기간과 같은 주민등록표 등재, 피부양자의 주택 소유를 확인한다.\u003C\u002Fli>\u003C\u002Ful>\n\u003Cdiv class=\"g-warn\">\u003Cp>\u003Cstrong>인터넷 청약 화면이 신청 가능성을 보여도 자격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u003C\u002Fstrong>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소득·자산 자료의 기준일이 공고문과 맞는지 확인하고 애매하면 사업주체 또는 청약 안내기관의 공식 해석을 우선한다.\u003C\u002Fp>\u003C\u002Fdiv>\n\u003Ch2>가점제와 추첨제를 구분해 전략을 세운다\u003C\u002Fh2>\n\u003Cp>민영주택 일반공급의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최대 17점을 합한 \u003Cstrong>84점 만점\u003C\u002Fstrong>이다. 무주택기간은 원칙적으로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 30세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는 등 세부 기준이 있다. 부양가족에는 신청자 본인을 넣지 않으며 부모와 자녀의 인정 조건도 주민등록과 연령·혼인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2026.\u003C\u002Fp>\n\u003Cfigure>\u003Csvg viewBox=\"0 0 720 260\" xmlns=\"http:\u002F\u002Fwww.w3.org\u002F2000\u002Fsvg\" role=\"img\" aria-label=\"청약가점 84점의 항목별 최대 배점\">\u003Cg font-family=\"sans-serif\">\u003Ctext x=\"24\" y=\"28\" font-size=\"16\" fill=\"#172033\">민영주택 청약가점 최대 배점\u003C\u002Ftext>\u003Cline x1=\"40\" y1=\"212\" x2=\"680\" y2=\"212\" stroke=\"#dbe3ef\"\u002F>\u003Crect x=\"82\" y=\"60\" width=\"142\" height=\"152\" rx=\"6\" fill=\"#2563eb\"\u002F>\u003Ctext x=\"153\" y=\"50\" text-anchor=\"middle\" font-size=\"12\" fill=\"#172033\">32점\u003C\u002Ftext>\u003Ctext x=\"153\" y=\"236\" text-anchor=\"middle\" font-size=\"12\" fill=\"#64748b\">무주택기간\u003C\u002Ftext>\u003Crect x=\"289\" y=\"46\" width=\"142\" height=\"166\" rx=\"6\" fill=\"#0f9f6e\"\u002F>\u003Ctext x=\"360\" y=\"36\" text-anchor=\"middle\" font-size=\"12\" fill=\"#172033\">35점\u003C\u002Ftext>\u003Ctext x=\"360\" y=\"236\" text-anchor=\"middle\" font-size=\"12\" fill=\"#64748b\">부양가족 수\u003C\u002Ftext>\u003Crect x=\"496\" y=\"131\" width=\"142\" height=\"81\" rx=\"6\" fill=\"#b7791f\"\u002F>\u003Ctext x=\"567\" y=\"121\" text-anchor=\"middle\" font-size=\"12\" fill=\"#172033\">17점\u003C\u002Ftext>\u003Ctext x=\"567\" y=\"236\" text-anchor=\"middle\" font-size=\"12\" fill=\"#64748b\">통장 가입기간\u003C\u002Ftext>\u003C\u002Fg>\u003C\u002Fsvg>\u003Cfigcaption>청약가점 항목별 최대 배점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6\u003C\u002Ffigcaption>\u003C\u002Ffigure>\n\u003Cp>가점제는 점수가 높은 순으로, 추첨제는 공고문에 정한 대상 안에서 무작위로 당첨자를 정한다. 하지만 가점제와 추첨제의 물량 비율은 주택 유형, 전용면적, 규제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추첨 물량도 무주택자 우선 배정 같은 단계가 적용될 수 있어 ‘점수가 낮으면 누구나 같은 확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공급세대수 표에서 주택형별 물량을 확인한 뒤 특별공급, 가점, 추첨의 후보군을 따로 계산한다.\u003C\u002Fp>\n\u003Cp>가점은 청약홈 계산기로 미리 검산하되 입력 근거를 서류로 남긴다. 특히 배우자 분리세대, 직계존속 부양기간, 만 30세 이전 혼인, 과거 주택 처분일은 오입력이 잦다. 경쟁률은 과거 분위기를 보여주는 참고값일 뿐 이번 단지의 당첨선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자격과 자금 계획을 먼저 확정한 뒤 사용한다.\u003C\u002Fp>\n\u003Ch3>공고문과 서류를 한 줄씩 대조한다\u003C\u002Fh3>\n\u003Cp>청약 전날에는 공고문에서 본인의 공급유형 페이지만 다시 읽고 자격 문장 옆에 증빙서류 이름을 적는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초본의 전입일과 변동 이력, 세대구성은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시점은 혼인관계증명서, 주택 처분일은 등기 자료로 확인한다. 소득은 단순 월급 실수령액이 아니라 공고가 지정한 가구원 범위와 소득자료, 산정기간을 적용한다. 자산 기준이 있는 유형은 부동산과 자동차 등 포함 범위를 임의로 줄이지 않는다.\u003C\u002Fp>\n\u003Cp>주택형 선택에서는 모집 세대수만 보지 말고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공급 물량과 가점·추첨 배정 구조를 함께 본다. 선호도가 낮아 보이는 주택형도 공급 물량이 매우 적으면 경쟁이 높아질 수 있다. 반대로 경쟁률이 낮더라도 자격을 충족한 신청자 수가 공급보다 많으면 당첨이 보장되지 않는다. 신청 완료 뒤에는 청약 주택명, 주택형, 공급구분, 선정기준과 연락처가 맞는지 접수내역을 확인하고 접수번호를 보관한다.\u003C\u002Fp>\n\u003Cp>당첨 뒤에는 짧은 기간 안에 자격서류 제출과 계약금 납부가 이어질 수 있다. 서류 발급일 제한, 원본 여부,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 배우자 서류와 위임 절차를 미리 확인한다. 예비입주자도 순번과 서류 제출일을 놓치지 않는다.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임의로 포기하기 전에 소명기간과 제출할 자료를 확인하고, 공고문에 적힌 사업주체와 청약 관련 전문 기관의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u003C\u002Fp>\n\u003Ch2>한눈에서 확인하기\u003C\u002Fh2>\n\u003Cp>\u003Ca href=\"\u002Fsubscription\">서울 청약 공고\u003C\u002Fa>에서 접수일과 공급유형을 먼저 좁히고, \u003Ca href=\"\u002Frealestate\u002Fapt-sale\">서울 아파트 실거래가\u003C\u002Fa>에서 주변 동일 면적의 실제 계약가격을 비교한다. 입주 뒤 필요한 병원·주차장 같은 생활 기반은 \u003Ca href=\"\u002Fseoul\">서울 생활정보\u003C\u002Fa>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다.\u003C\u002Fp>","2026-07-12 14:46: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