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1},["ShallowReactive",2],{"$fAYi7wUJlCDQELVo_otmZYXAPR-C3BCU98V4D3bke0e8":3,"$fVhtCyHIA6Womlxw0AoknUgl5xhlwtYRA3mBuLc-HszA":7},{"adsense_client":4,"ga_id":5,"naver_verify":6},"ca-pub-9163102613616078","G-EVJDDTK4BC","3e5f86f44e8a82ac866a05318c14ea1000a216f9",{"ok":8,"guide":9},true,{"slug":10,"title":11,"excerpt":12,"html":13,"publishedAt":14,"viewCount":15,"sitemapIncluded":8},"subscription-points-guide","청약가점 84점 계산법과 흔한 실수","무주택기간 32·부양가족 35·통장 17점 배점표, 기산일과 부양가족 인정 범위, 계산 예시, 가점제·추첨제 비율을 정리했다.","\u003Cp>민영주택 청약 가점은 84점 만점이고,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항목의 합이다. 점수 자체는 표만 보면 계산할 수 있지만, 실제 당락을 가르는 것은 \"언제부터 무주택으로 세는가\", \"누가 부양가족에 들어가는가\" 같은 기산 기준이다. 잘못 계산해 당첨된 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된다. 이 글은 세 항목의 배점표, 계산 예시, 흔한 실수, 그리고 가점제·추첨제 비율을 정리한다.\u003C\u002Fp>\n\u003Cdiv class=\"g-note\">\n\u003Cp>\u003Cstrong>가점 84점 = 무주택기간(최대 32점) + 부양가족(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u003C\u002Fstrong>\u003C\u002Fp>\n\u003Cp>\u003Cstrong>무주택기간은 만 30세(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고, 부양가족은 본인을 뺀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중 요건을 갖춘 사람만 센다.\u003C\u002Fstrong>\u003C\u002Fp>\n\u003Cp>\u003Cstrong>가점제·추첨제 비율은 규제지역 여부와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며, 85㎡ 이하 소형은 추첨제 비중이 커졌다.\u003C\u002Fstrong>\u003C\u002Fp>\n\u003C\u002Fdiv>\n\u003Ch2>세 항목의 배점표부터 정확히 본다\u003C\u002Fh2>\n\u003Cp>가점 항목과 배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에 정해져 있다.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 2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 32점이 만점이다. 부양가족은 0명 5점에서 1명마다 5점씩 더해 6명 이상 35점이 만점이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올라 15년 이상 17점이 만점이다. 세 항목을 합치면 32 + 35 + 17 = 84점이다.\u003C\u002Fp>\n\u003Cp>가점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만 적용되는 방식이다. 국민주택(공공분양)은 가점이 아니라 청약통장 납입 횟수와 저축 총액으로 순위를 매기고,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 부양 등)은 각 유형별 별도 배점이나 추첨을 쓴다. 따라서 이 글의 84점 계산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 해당하며, 같은 단지라도 특별공급으로 넣을 때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통장 유형별로 청약 가능한 주택도 다르므로,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기준으로 지역·면적별 예치금 요건을 먼저 채워야 한다.\u003C\u002Fp>\n\u003Cdiv class=\"g-table-wrap\">\u003Ctable>\u003Cthead>\u003Ctr>\u003Cth>항목\u003C\u002Fth>\u003Cth>구간\u003C\u002Fth>\u003Cth>점수\u003C\u002Fth>\u003Cth>만점 조건\u003C\u002Fth>\u003C\u002Ftr>\u003C\u002Fthead>\u003Ctbody>\u003Ctr>\u003Ctd>무주택기간\u003C\u002Ftd>\u003Ctd>1년 미만 2점 → 1년마다 +2점\u003C\u002Ftd>\u003Ctd>2~32점\u003C\u002Ftd>\u003Ctd>15년 이상\u003C\u002Ftd>\u003C\u002Ftr>\u003Ctr>\u003Ctd>부양가족 수\u003C\u002Ftd>\u003Ctd>0명 5점 → 1명마다 +5점\u003C\u002Ftd>\u003Ctd>5~35점\u003C\u002Ftd>\u003Ctd>6명 이상\u003C\u002Ftd>\u003C\u002Ftr>\u003Ctr>\u003Ctd>청약통장 가입기간\u003C\u002Ftd>\u003Ctd>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 1년마다 +1점\u003C\u002Ftd>\u003Ctd>1~17점\u003C\u002Ftd>\u003Ctd>15년 이상\u003C\u002Ftd>\u003C\u002Ftr>\u003Ctr>\u003Ctd>합계\u003C\u002Ftd>\u003Ctd>세 항목 합산\u003C\u002Ftd>\u003Ctd>최대 84점\u003C\u002Ftd>\u003Ctd>세 항목 모두 만점\u003C\u002Ftd>\u003C\u002Ftr>\u003C\u002Ftbody>\u003C\u002Ftable>\u003C\u002Fdiv>\n\u003Cp>여기서 주목할 점은 각 항목의 최소 점수다. 부양가족이 0명이어도 5점, 통장 가입 직후라도 1점이 있으므로 이론상 최저 점수는 무주택기간 0점(유주택자 또는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에 부양가족 5점, 통장 1점을 더한 6점이다. 반대로 84점은 15년 이상 무주택, 6명 이상 부양, 15년 이상 가입을 모두 갖춘 경우이므로 실제로는 극히 드물다. 수도권 인기 단지의 당첨 가점은 단지와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60점대 후반에서 70점대가 흔하고, 이 점수는 4인 가족(부양가족 3명, 20점) 기준으로 무주택 15년(32점)과 통장 15년(17점)을 채워야 나오는 69점에 해당한다.\u003C\u002Fp>\n\u003Ch2>무주택기간은 기산일이 결정한다\u003C\u002Fh2>\n\u003Cp>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이다. 기산일은 두 가지 중 늦은 날이다. 첫째, 만 30세가 되는 날. 둘째,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 만 30세 미만이고 혼인한 적이 없으면 무주택기간은 0점이다.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력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센다. 이때 \"처분일\"은 등기 접수일이며, 잔금일이 아니다.\u003C\u002Fp>\n\u003Cp>배우자의 이력도 합산 판단한다. 본인이 계속 무주택이었어도 배우자가 혼인 후 주택을 팔았다면 그 처분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혼인 전 배우자가 처분한 주택은 영향이 없다. 상속으로 받은 지분, 소형·저가 주택 등 일부는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예외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열거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전용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수도권 1억 6천만원, 그 외 1억원) 이하인 주택 1채는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본다. 이 예외는 가점제 판단에만 적용되고, 특별공급 등 다른 자격 판단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u003C\u002Fp>\n\u003Cul>\u003Cli>\u003Cstrong>기산일 예시 1:\u003C\u002Fstrong> 1990년 5월생, 2023년 3월 혼인, 계속 무주택 → 만 30세(2020년 5월)가 혼인보다 빠르므로 2020년 5월부터 기산.\u003C\u002Fli>\u003Cli>\u003Cstrong>기산일 예시 2:\u003C\u002Fstrong> 1996년 5월생, 2022년 9월 혼인, 계속 무주택 → 혼인신고일 2022년 9월부터 기산(만 30세인 2026년 5월보다 빠름).\u003C\u002Fli>\u003Cli>\u003Cstrong>기산일 예시 3:\u003C\u002Fstrong> 만 30세 이후 2019년 주택 취득, 2024년 4월 등기 처분 → 2024년 4월부터 다시 기산.\u003C\u002Fli>\u003C\u002Ful>\n\u003Ch2>부양가족은 등본과 기간 요건을 함께 본다\u003C\u002Fh2>\n\u003Cp>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중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다. 본인은 제외한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있는 직계존비속도 인정된다. 그 외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등은 같이 살아도 부양가족이 아니다.\u003C\u002Fp>\n\u003Cp>직계존속은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해서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둘 다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직계비속은 미혼이어야 하며, 만 30세 이상인 자녀는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등재 기간 요건이 없다. 태아는 부양가족으로 세지 않는다(특별공급의 자녀 수 판단과 다르다). 외국인 배우자나 해외 체류 중인 직계존속은 주민등록 여부와 체류 기간 요건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리므로 모집공고문의 부양가족 기준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u003C\u002Fp>\n\u003Cdiv class=\"g-table-wrap\">\u003Ctable>\u003Cthead>\u003Ctr>\u003Cth>대상\u003C\u002Fth>\u003Cth>인정 요건\u003C\u002Fth>\u003Cth>흔한 오해\u003C\u002Fth>\u003C\u002Ftr>\u003C\u002Fthead>\u003Ctbody>\u003Ctr>\u003Ctd>배우자\u003C\u002Ftd>\u003Ctd>혼인 관계면 인정, 주민등록 분리 무관\u003C\u002Ftd>\u003Ctd>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쪽 직계존속은 배우자 등본 기준\u003C\u002Ftd>\u003C\u002Ftr>\u003Ctr>\u003Ctd>직계존속\u003C\u002Ftd>\u003Ctd>신청자 세대주 + 3년 이상 동일 등본 + 존속 부부 모두 무주택\u003C\u002Ftd>\u003Ctd>부모 중 한 명만 주택 소유해도 두 명 모두 제외\u003C\u002Ftd>\u003C\u002Ftr>\u003Ctr>\u003Ctd>직계비속(30세 미만)\u003C\u002Ftd>\u003Ctd>미혼 + 동일 등본\u003C\u002Ftd>\u003Ctd>기혼 자녀는 동거해도 제외\u003C\u002Ftd>\u003C\u002Ftr>\u003Ctr>\u003Ctd>직계비속(30세 이상)\u003C\u002Ftd>\u003Ctd>미혼 + 1년 이상 동일 등본\u003C\u002Ftd>\u003Ctd>최근 전입한 30세 이상 자녀는 제외\u003C\u002Ftd>\u003C\u002Ftr>\u003Ctr>\u003Ctd>형제자매 · 사위 · 며느리\u003C\u002Ftd>\u003Ctd>인정 안 됨\u003C\u002Ftd>\u003Ctd>동거·부양 여부와 무관\u003C\u002Ftd>\u003C\u002Ftr>\u003C\u002Ftbody>\u003C\u002Ftable>\u003C\u002Fdiv>\n\u003Ch3>계산 예시로 확인한다\u003C\u002Fh3>\n\u003Cp>예시 하나. 1988년 3월생 신청자가 2016년 6월 혼인했고 부부 모두 계속 무주택이다. 자녀 둘(미혼, 30세 미만)과 함께 살고, 신청자가 세대주이며 무주택인 부모를 4년째 같은 등본에 두고 있다. 청약통장은 2012년 1월 가입했다. 공고일이 2026년 9월이라면 무주택기간은 혼인일(2016년 6월)이 만 30세(2018년 3월)보다 빠르므로 2016년 6월부터 10년 3개월, 즉 \"10년 이상 11년 미만\" 구간으로 22점이다. 부양가족은 배우자 1, 자녀 2, 부모 2로 5명, 30점이다. 통장 가입기간은 14년 8개월로 \"14년 이상 15년 미만\" 구간 16점이다. 합계 68점이다.\u003C\u002Fp>\n\u003Cfigure>\u003Csvg viewBox=\"0 0 720 260\" xmlns=\"http:\u002F\u002Fwww.w3.org\u002F2000\u002Fsvg\" role=\"img\" aria-label=\"청약가점 84점 만점 구성과 예시 신청자의 68점 항목별 비교 막대그래프\">\u003Cg font-family=\"sans-serif\">\u003Ctext x=\"24\" y=\"28\" font-size=\"16\" fill=\"#191F28\">항목별 만점과 예시 신청자 점수 (합계 84점 중 68점)\u003C\u002Ftext>\u003Cline x1=\"170\" y1=\"56\" x2=\"170\" y2=\"220\" stroke=\"#6B7684\"\u002F>\u003Cg font-size=\"12\" fill=\"#6B7684\" text-anchor=\"end\">\u003Ctext x=\"160\" y=\"86\">무주택기간\u003C\u002Ftext>\u003Ctext x=\"160\" y=\"136\">부양가족\u003C\u002Ftext>\u003Ctext x=\"160\" y=\"186\">통장 가입기간\u003C\u002Ftext>\u003C\u002Fg>\u003Crect x=\"170\" y=\"66\" width=\"480\" height=\"14\" rx=\"3\" fill=\"#E5E8EB\"\u002F>\u003Crect x=\"170\" y=\"66\" width=\"330\" height=\"14\" rx=\"3\" fill=\"#3182F6\"\u002F>\u003Ctext x=\"656\" y=\"78\" font-size=\"11\" fill=\"#6B7684\">만점 32\u003C\u002Ftext>\u003Ctext x=\"505\" y=\"95\" font-size=\"11\" fill=\"#3182F6\">22점 (10년 3개월)\u003C\u002Ftext>\u003Crect x=\"170\" y=\"116\" width=\"525\" height=\"14\" rx=\"3\" fill=\"#E5E8EB\"\u002F>\u003Crect x=\"170\" y=\"116\" width=\"450\" height=\"14\" rx=\"3\" fill=\"#30B979\"\u002F>\u003Ctext x=\"656\" y=\"146\" font-size=\"11\" fill=\"#6B7684\">만점 35\u003C\u002Ftext>\u003Ctext x=\"455\" y=\"145\" font-size=\"11\" fill=\"#30B979\">30점 (5명)\u003C\u002Ftext>\u003Crect x=\"170\" y=\"166\" width=\"255\" height=\"14\" rx=\"3\" fill=\"#E5E8EB\"\u002F>\u003Crect x=\"170\" y=\"166\" width=\"240\" height=\"14\" rx=\"3\" fill=\"#B7791F\"\u002F>\u003Ctext x=\"432\" y=\"178\" font-size=\"11\" fill=\"#6B7684\">만점 17\u003C\u002Ftext>\u003Ctext x=\"330\" y=\"195\" font-size=\"11\" fill=\"#B7791F\">16점 (14년 8개월)\u003C\u002Ftext>\u003Ctext x=\"362\" y=\"242\" text-anchor=\"middle\" font-size=\"11\" fill=\"#6B7684\">막대 길이 1점 = 15px · 회색은 만점, 색은 예시 신청자 점수 · 예시 데이터\u003C\u002Ftext>\u003C\u002Fg>\u003C\u002Fsvg>\u003Cfigcaption>청약가점 항목별 만점과 계산 예시(예시 데이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026\u003C\u002Ffigcaption>\u003C\u002Ffigure>\n\u003Cp>같은 신청자가 부모를 등본에 올린 지 2년밖에 안 됐다면 부모 2명이 빠져 부양가족 3명 20점이 되고 합계는 58점으로 10점이 떨어진다. 자녀 중 한 명이 만 30세가 되어 독립 후 최근 다시 전입했다면 그 자녀도 빠진다. 가점제 당락이 몇 점 차이로 갈리는 만큼, 공고일 3년 전과 1년 전의 등본 상태를 미리 관리하는 것이 실질적인 준비다. 통장 가입기간은 가입일부터 공고일까지를 세며 납입 횟수나 잔액과는 무관하므로, 오래전 가입한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만드는 것은 가장 큰 손해다. 명의 변경은 가입자 사망 등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된다.\u003C\u002Fp>\n\u003Ch2>흔한 실수와 부적격의 결과\u003C\u002Fh2>\n\u003Cp>부적격 사유의 대부분은 세 가지에서 나온다. 첫째, 무주택기간을 만 30세가 아니라 통장 가입일이나 성인이 된 날부터 세는 실수. 둘째, 배우자의 과거 주택 처분 이력을 빠뜨리는 실수. 셋째, 부양가족의 등재 기간이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실수다. 여기에 분양권·입주권 보유를 주택으로 세지 않는 경우도 많다.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은 주택 소유로 간주되어 무주택기간이 끊긴다.\u003C\u002Fp>\n\u003Cdiv class=\"g-warn\">\u003Cp>\u003Cstrong>가점을 잘못 적어 당첨되면 부적격으로 취소되고 청약이 제한된다.\u003C\u002Fstrong>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부적격 당첨자는 수도권·규제지역 기준 1년(그 외 지역은 더 짧게) 동안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청약홈의 \"청약가점 계산기\"로 사전 계산하되, 등본·가족관계증명서·주택 소유 이력은 직접 서류로 확인한다.\u003C\u002Fp>\u003C\u002Fdiv>\n\u003Cp>2024년 3월 제도 개편으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50%(최대 3점)를 본인 점수에 합산할 수 있게 됐고, 가점 동점자는 통장 장기 가입자가 우선하도록 바뀌었다. 미성년 시기 통장 가입 인정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 이런 변경은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오래된 계산 결과를 그대로 쓰지 말고 청약홈 최신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u003C\u002Fp>\n\u003Ch2>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은 지역·면적으로 정해진다\u003C\u002Fh2>\n\u003Cp>민영주택 일반공급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섞어 당첨자를 뽑는다. 비율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과 전용면적 구간으로 정해지며, 2023년 4월 개편으로 85㎡ 이하 소형에서 추첨제 비중이 커졌다. 투기과열지구는 60㎡ 이하 가점 40%·추첨 60%, 60㎡ 초과 85㎡ 이하 가점 70%·추첨 30%, 85㎡ 초과 가점 80%·추첨 20%다. 조정대상지역은 60㎡ 이하 40·60, 60~85㎡ 70·30, 85㎡ 초과 50·50이다. 비규제지역은 85㎡ 이하 가점 40%·추첨 60%, 85㎡ 초과 추첨 100%다.\u003C\u002Fp>\n\u003Cp>추첨제 물량 안에서도 무주택자 우선 규칙이 있다. 규제지역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25%를 무주택자와 1주택 처분 조건자가 함께 추첨한다. 그래서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는 60㎡ 이하 소형의 추첨제를, 가점이 높은 사람은 85㎡ 초과 대형의 가점제를 노리는 것이 확률 면에서 합리적이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이 바뀌면 같은 단지라도 비율이 달라지므로, 모집공고문의 \"공급 방법\" 항목에서 해당 단지의 가점·추첨 비율을 반드시 확인한다.\u003C\u002Fp>\n\u003Ch2>한눈에서 확인하기\u003C\u002Fh2>\n\u003Cp>현재 접수 중인 청약 단지와 일정은 \u003Ca href=\"\u002Fsubscription\">청약 일정\u003C\u002Fa>에서 확인하고, 모집공고문 읽는 요령은 \u003Ca href=\"\u002Fguide\u002Fsubscription-reading\">청약 공고 읽는 법\u003C\u002Fa>에 정리했다. 관심 단지 주변 시세는 \u003Ca href=\"\u002Frealestate\u002Fapt-sale\u002Fseoul\">서울 아파트 실거래가\u003C\u002Fa>에서 보고, 당첨 후 취득세와 보유세 구조는 \u003Ca href=\"\u002Fguide\u002Fapt-tax-guide\">아파트 세금 가이드\u003C\u002Fa>를 참고한다.\u003C\u002Fp>","2026-08-28 00:58:3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