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1},["ShallowReactive",2],{"$fAYi7wUJlCDQELVo_otmZYXAPR-C3BCU98V4D3bke0e8":3,"$f3zAhscacVCuVKcLnw37Ki8NR7mZC28zoRB6L7ZTey8s":7},{"adsense_client":4,"ga_id":5,"naver_verify":6},"ca-pub-9163102613616078","G-EVJDDTK4BC","3e5f86f44e8a82ac866a05318c14ea1000a216f9",{"ok":8,"guide":9},true,{"slug":10,"title":11,"excerpt":12,"html":13,"publishedAt":14,"viewCount":15,"sitemapIncluded":8},"pharmacy-drug-disposal","폐의약품 분리배출, 약국·보건소 수거함과 우체통 회수 이용법","남은 약을 종량제로 버리면 안 되는 이유, 알약·물약·연고 제형별 배출법, 우체통 회수 시행 지역 조건을 설명한다.","\u003Cp>먹다 남은 약을 서랍에 모아 두다가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집이 많다. 그러나 폐의약품은 폐기물관리법상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되며, 매립되거나 하수로 흘러가면 항생제 성분과 호르몬 성분이 토양·하천에 남아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 약국·보건소·주민센터의 수거함과 일부 지역의 우체통 회수 제도를 이용하면 별도 비용 없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u003C\u002Fp>\n\u003Cdiv class=\"g-note\">\n\u003Cp>\u003Cstrong>폐의약품은 종량제 봉투·변기·싱크대가 아니라 지정 수거함에 버린다.\u003C\u002Fstrong>\u003C\u002Fp>\n\u003Cp>\u003Cstrong>알약은 포장을 뜯어 모으고, 가루약·물약·연고는 용기째 새지 않게 낸다.\u003C\u002Fstrong>\u003C\u002Fp>\n\u003Cp>\u003Cstrong>서울 등 시행 지역은 알약·가루약을 전용 봉투에 담아 우체통에 넣을 수 있다. 물약은 제외된다.\u003C\u002Fstrong>\u003C\u002Fp>\n\u003C\u002Fdiv>\n\u003Cdiv class=\"g-warn\">\u003Cp>\u003Cstrong>복용 여부의 판단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니다.\u003C\u002Fstrong> 남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먹는 것은 약사·의사의 안내를 우선하라. 수거 방법과 대상 품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거주지 구청·보건소 안내를 먼저 확인한다.\u003C\u002Fp>\u003C\u002Fdiv>\n\u003Ch2>왜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되는가\u003C\u002Fh2>\n\u003Cp>종량제 봉투에 들어간 약은 소각되거나 매립된다. 소각은 문제가 적지만 매립되면 약 성분이 빗물에 녹아 토양과 지하수로 스며든다. 변기나 싱크대로 흘려보낸 약은 하수처리장으로 가는데, 일반 하수처리 공정은 의약품 성분을 완전히 제거하도록 설계돼 있지 않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하천 조사에서 항생제·소염진통제·혈압약 성분이 검출된 사례가 보고돼 왔고, 이런 노출이 반복되면 항생제 내성균 출현, 어류의 내분비계 교란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u003C\u002Fp>\n\u003Cp>폐기물관리법은 폐의약품을 폐농약, 수은 온도계와 함께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거 체계를 마련하도록 한다. 수거된 폐의약품은 다른 생활폐기물과 섞이지 않은 채 전문 업체가 고온 소각한다. 이 과정에서 성분이 분해되므로 토양·수질 유출을 막을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및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 환경부, 2026.\u003C\u002Fp>\n\u003Cp>또 하나의 이유는 오남용 방지다. 집에 방치된 진통제·수면제·항생제는 어린이 오복용 사고의 원인이 되고,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가족이 무심코 먹는 일도 생긴다. 남은 약을 정기적으로 정리해 수거함에 내는 습관은 환경뿐 아니라 가정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u003C\u002Fp>\n\u003Cp>수치로 보면 문제가 더 분명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한 해 처방되는 약 가운데 상당량이 복용되지 않고 남으며, 환경부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 통계에서 폐의약품 수거량은 해마다 늘고 있다. 수거량이 느는 것은 배출이 늘었다기보다 그동안 종량제나 하수로 사라지던 약이 수거함으로 옮겨 오고 있다는 의미에 가깝다. 반대로 말하면 아직 수거되지 않고 버려지는 양이 훨씬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구체적인 연간 수거량과 처방 잔여량 통계는 기관 발표 자료를 확인한다.\u003C\u002Fp>\n\u003Cp>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가도 짚어 둔다. 가정에서 소량의 폐의약품을 종량제 봉투에 넣었다고 해서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은 현재 없다. 하지만 지자체 조례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별도 배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분리배출을 요구하는 곳도 많다. 제재보다는 수거 체계가 마련돼 있으니 그것을 쓰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해하면 된다.\u003C\u002Fp>\n\u003Ch2>어디에 버리나: 약국·보건소·주민센터·우체통\u003C\u002Fh2>\n\u003Cp>가장 널리 있는 수거 지점은 약국이다. 대한약사회와 지자체 협약에 따라 약국에 폐의약품 수거함이 놓여 있으며, 약국이 모은 폐의약품은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회수한다. 다만 모든 약국이 의무적으로 수거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거함이 없다는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대부분 수거함을 운영하고, 최근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도 수거함이 늘고 있다.\u003C\u002Fp>\n\u003Cp>우체통 회수는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가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시범 운영한 뒤 서울특별시가 2023년 7월부터 전 자치구로 확대한 제도다. 알약과 가루약을 주민센터·약국에서 받은 전용 회수봉투나 일반 봉투에 담고 겉면에 \"폐의약품\"이라고 적어 우체통에 넣으면 우체국이 수거해 지자체에 전달한다. 물약·시럽·연고·안약처럼 액체나 튜브 형태는 우체통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우편물 오염을 막기 위한 조건이다. 시행 여부와 대상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거주지 지자체 공지를 확인한다. 서울특별시·우정사업본부 폐의약품 우체통 회수 안내, 2026.\u003C\u002Fp>\n\u003Cdiv class=\"g-table-wrap\">\u003Ctable>\u003Cthead>\u003Ctr>\u003Cth>수거 경로\u003C\u002Fth>\u003Cth>받는 약\u003C\u002Fth>\u003Cth>확인할 점\u003C\u002Fth>\u003C\u002Ftr>\u003C\u002Fthead>\u003Ctbody>\u003Ctr>\u003Ctd>약국 수거함\u003C\u002Ftd>\u003Ctd>알약·가루약·물약·연고 등 대부분\u003C\u002Ftd>\u003Ctd>수거함 운영 여부는 약국마다 다름\u003C\u002Ftd>\u003C\u002Ftr>\u003Ctr>\u003Ctd>보건소·보건지소\u003C\u002Ftd>\u003Ctd>대부분의 폐의약품\u003C\u002Ftd>\u003Ctd>평일 근무시간 내 방문\u003C\u002Ftd>\u003C\u002Ftr>\u003Ctr>\u003Ctd>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u003C\u002Ftd>\u003Ctd>지자체가 정한 품목\u003C\u002Ftd>\u003Ctd>회수봉투 배부 여부 확인\u003C\u002Ftd>\u003C\u002Ftr>\u003Ctr>\u003Ctd>우체통 (시행 지역)\u003C\u002Ftd>\u003Ctd>알약·가루약만\u003C\u002Ftd>\u003Ctd>물약·연고 제외, 겉면에 \"폐의약품\" 표기\u003C\u002Ftd>\u003C\u002Ftr>\u003Ctr>\u003Ctd>종량제 봉투·하수\u003C\u002Ftd>\u003Ctd>불가\u003C\u002Ftd>\u003Ctd>토양·수질 오염, 항생제 내성 우려\u003C\u002Ftd>\u003C\u002Ftr>\u003C\u002Ftbody>\u003C\u002Ftable>\u003C\u002Fdiv>\n\u003Ch2>제형별로 이렇게 분류한다\u003C\u002Fh2>\n\u003Cp>수거함에 넣기 전 약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수거 효율과 안전을 좌우한다. 기본 원칙은 \"약 성분만 모으되, 새거나 흩날리는 형태는 용기째\"다. 종이 상자와 설명서는 약이 아니므로 분리해 종이류로 배출한다.\u003C\u002Fp>\n\u003Cul>\u003Cli>\u003Cstrong>알약(정제·캡슐):\u003C\u002Fstrong> PTP 포장(은박 눌러 빼는 포장)과 병에서 꺼내 알약만 봉투 하나에 모은다. 플라스틱 병은 헹궈 재활용으로.\u003C\u002Fli>\u003Cli>\u003Cstrong>가루약:\u003C\u002Fstrong> 개별 포장을 뜯으면 흩날리므로 포장 그대로 봉투에 담는다.\u003C\u002Fli>\u003Cli>\u003Cstrong>물약·시럽:\u003C\u002Fstrong> 뚜껑을 닫아 용기째 낸다. 여러 병을 한 병에 합쳐 붓지 않는다. 우체통 대상 아님.\u003C\u002Fli>\u003Cli>\u003Cstrong>연고·크림·안약·점비약:\u003C\u002Fstrong> 튜브·용기 그대로 낸다. 짜내지 않는다.\u003C\u002Fli>\u003Cli>\u003Cstrong>주사기·바늘·흡입기:\u003C\u002Fstrong> 폐의약품 수거함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 보건소나 처방 의료기관에 별도 처리 방법을 묻는다.\u003C\u002Fli>\u003Cli>\u003Cstrong>한약·건강기능식품:\u003C\u002Fstrong> 의약품이 아니므로 폐의약품 수거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자체가 많다. 종량제 배출이 원칙이되 액상은 하수로 흘리지 않는다.\u003C\u002Fli>\u003C\u002Ful>\n\u003Cp>약 봉투에 적힌 이름이나 처방 정보가 걱정된다면 봉투를 제거하고 알약만 모아도 된다. 다만 어떤 약인지 모르는 알약이 섞여 있어도 수거에는 문제가 없다. 수거 후 전량 소각되기 때문이다.\u003C\u002Fp>\n\u003Cfigure>\u003Csvg viewBox=\"0 0 720 270\" xmlns=\"http:\u002F\u002Fwww.w3.org\u002F2000\u002Fsvg\" role=\"img\" aria-label=\"제형별 폐의약품 배출 방법과 우체통 회수 가능 여부\">\u003Cg font-family=\"sans-serif\">\u003Ctext x=\"24\" y=\"28\" font-size=\"16\" fill=\"#191F28\">제형별 배출 방법 (우체통 회수는 시행 지역 기준)\u003C\u002Ftext>\u003Crect x=\"24\" y=\"56\" width=\"156\" height=\"150\" rx=\"12\" fill=\"#EBF3FF\" stroke=\"#3182F6\"\u002F>\u003Ctext x=\"102\" y=\"84\" text-anchor=\"middle\" font-size=\"14\" fill=\"#3182F6\">알약\u003C\u002Ftext>\u003Ctext x=\"102\" y=\"110\" text-anchor=\"middle\" font-size=\"11\" fill=\"#191F28\">포장 제거 후\u003C\u002Ftext>\u003Ctext x=\"102\" y=\"126\" text-anchor=\"middle\" font-size=\"11\" fill=\"#191F28\">알약만 모아서\u003C\u002Ftext>\u003Crect x=\"52\" y=\"150\" width=\"100\" height=\"26\" rx=\"13\" fill=\"#30B979\"\u002F>\u003Ctext x=\"102\" y=\"168\" text-anchor=\"middle\" font-size=\"11\" fill=\"#ffffff\">우체통 가능\u003C\u002Ftext>\u003Crect x=\"196\" y=\"56\" width=\"156\" height=\"150\" rx=\"12\" fill=\"#EBF3FF\" stroke=\"#3182F6\"\u002F>\u003Ctext x=\"274\" y=\"84\" text-anchor=\"middle\" font-size=\"14\" fill=\"#3182F6\">가루약\u003C\u002Ftext>\u003Ctext x=\"274\" y=\"110\" text-anchor=\"middle\" font-size=\"11\" fill=\"#191F28\">개별 포장\u003C\u002Ftext>\u003Ctext x=\"274\" y=\"126\" text-anchor=\"middle\" font-size=\"11\" fill=\"#191F28\">그대로\u003C\u002Ftext>\u003Crect x=\"224\" y=\"150\" width=\"100\" height=\"26\" rx=\"13\" fill=\"#30B979\"\u002F>\u003Ctext x=\"274\" y=\"168\" text-anchor=\"middle\" font-size=\"11\" fill=\"#ffffff\">우체통 가능\u003C\u002Ftext>\u003Crect x=\"368\" y=\"56\" width=\"156\" height=\"150\" rx=\"12\" fill=\"#FFF7DF\" stroke=\"#B7791F\"\u002F>\u003Ctext x=\"446\" y=\"84\" text-anchor=\"middle\" font-size=\"14\" fill=\"#B7791F\">물약·시럽\u003C\u002Ftext>\u003Ctext x=\"446\" y=\"110\" text-anchor=\"middle\" font-size=\"11\" fill=\"#191F28\">뚜껑 닫고\u003C\u002Ftext>\u003Ctext x=\"446\" y=\"126\" text-anchor=\"middle\" font-size=\"11\" fill=\"#191F28\">용기째\u003C\u002Ftext>\u003Crect x=\"396\" y=\"150\" width=\"100\" height=\"26\" rx=\"13\" fill=\"#D14343\"\u002F>\u003Ctext x=\"446\" y=\"168\" text-anchor=\"middle\" font-size=\"11\" fill=\"#ffffff\">수거함만\u003C\u002Ftext>\u003Crect x=\"540\" y=\"56\" width=\"156\" height=\"150\" rx=\"12\" fill=\"#FFF7DF\" stroke=\"#B7791F\"\u002F>\u003Ctext x=\"618\" y=\"84\" text-anchor=\"middle\" font-size=\"14\" fill=\"#B7791F\">연고·안약\u003C\u002Ftext>\u003Ctext x=\"618\" y=\"110\" text-anchor=\"middle\" font-size=\"11\" fill=\"#191F28\">튜브·용기\u003C\u002Ftext>\u003Ctext x=\"618\" y=\"126\" text-anchor=\"middle\" font-size=\"11\" fill=\"#191F28\">그대로\u003C\u002Ftext>\u003Crect x=\"568\" y=\"150\" width=\"100\" height=\"26\" rx=\"13\" fill=\"#D14343\"\u002F>\u003Ctext x=\"618\" y=\"168\" text-anchor=\"middle\" font-size=\"11\" fill=\"#ffffff\">수거함만\u003C\u002Ftext>\u003Cline x1=\"24\" y1=\"226\" x2=\"696\" y2=\"226\" stroke=\"#E5E8EB\"\u002F>\u003Ctext x=\"24\" y=\"250\" font-size=\"11\" fill=\"#6B7684\">종이 상자·설명서는 종이류로 분리 · 주사기·흡입기는 보건소 문의\u003C\u002Ftext>\u003C\u002Fg>\u003C\u002Fsvg>\u003Cfigcaption>제형별 폐의약품 배출 방법 · 환경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서울시 우체통 회수 안내, 2026\u003C\u002Ffigcaption>\u003C\u002Ffigure>\n\u003Ch2>버리기 전에 판단할 것: 남은 약은 왜 생기나\u003C\u002Fh2>\n\u003Cp>폐의약품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처방 일수와 실제 복용 기간의 차이다. 증상이 나아 복용을 중단했거나, 부작용으로 약을 바꿨거나, 장기 처방 후 병원에서 처방이 변경된 경우 남는 약이 쌓인다. 항생제는 증상이 좋아져도 처방된 기간을 채워 복용하도록 안내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남은 항생제가 있다면 임의로 중단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u003C\u002Fp>\n\u003Cp>유효기간은 제품 포장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하되, 개봉한 물약·안약은 훨씬 짧다. 안약은 개봉 후 대개 1개월, 시럽은 조제 후 수 주 안에 쓰도록 안내되는 경우가 많으니 약사가 알려 준 기간을 따른다.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처방받은 사람이 아닌 가족이 같은 증상에 쓰는 것은 용량·상호작용 문제가 있어 권장되지 않는다.\u003C\u002Fp>\n\u003Cp>정리 주기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번 정도가 무리 없다. 상비약 상자를 열어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지난 약과 무엇인지 모르는 약을 한 봉투에 모아 수거함에 낸다. 가정 상비약은 처방약과 달리 개봉 후 보관 조건(직사광선·습기)에 따라 변질이 빠르므로 욕실보다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둔다.\u003C\u002Fp>\n\u003Cp>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수면제·진통제 일부)은 별도로 생각할 부분이 있다. 가정에서 남은 소량은 일반 폐의약품과 같이 수거함에 낼 수 있지만, 병원·약국이 보관하던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약처와 지자체 입회 아래 폐기해야 한다. 가정용 마약성 진통제 패치는 사용 후에도 약 성분이 남아 어린이·반려동물에게 위험하므로 접착면을 안쪽으로 접어 봉투에 넣어 수거함으로 낸다. 남은 마약류 처방약을 타인에게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다.\u003C\u002Fp>\n\u003Ch2>지자체마다 다른 점과 확인 방법\u003C\u002Fh2>\n\u003Cp>폐의약품 수거는 법이 큰 틀을 정하고 시행 방식은 지자체 조례와 협약에 맡긴다. 그래서 수거함 위치, 회수봉투 배부처, 우체통 회수 시행 여부, 한약·건강기능식품 포함 여부가 지역마다 다르다. 서울시는 스마트서울맵에 폐의약품 수거함 위치를 표시하고, 다수 자치구가 구청 홈페이지에 수거 약국 목록을 올려 둔다. 다른 광역시·도는 시청·군청 환경 부서 페이지나 보건소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u003C\u002Fp>\n\u003Cp>수거함이 가득 차 있거나 약국이 수거를 거절하는 경우 구청 청소행정 부서에 문의하면 인근 수거 지점을 안내받을 수 있다. 수거함을 보건소·주민센터로 통합 운영하는 지역도 있으니 \"약국에 없다\"고 해서 종량제로 버리지 않는다. 대량의 폐의약품(요양시설·사업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이 아닌 사업장 폐기물 절차를 따르므로 별도 처리업체 계약이 필요하다.\u003C\u002Fp>\n\u003Ch3>수거 이후 폐의약품은 어떻게 처리되나\u003C\u002Fh3>\n\u003Cp>약국과 보건소에 모인 폐의약품은 지자체 또는 위탁 업체가 정기적으로 회수해 보건소나 지정 장소에 집하한 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소각 시설에서 고온 소각한다. 이 과정에서 약 성분이 분해되어 토양이나 수계로 유출되지 않는다. 우체통으로 회수된 봉투는 우체국이 집배 과정에서 분리해 지자체에 인계하며, 일반 우편물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취급한다. 수거·운반·소각 비용은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되므로 배출자는 비용을 내지 않는다.\u003C\u002Fp>\n\u003Cp>수거 실적은 지자체가 환경부에 보고하며, 서울시는 우체통 회수 도입 뒤 수거량이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수거함이 눈에 띄는 곳에 있을수록 배출량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지자체는 약국 외에 주민센터·아파트 단지로 수거 지점을 넓히는 추세다. 거주 지역의 수거 지점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구청에 수거함 설치를 건의할 수 있다.\u003C\u002Fp>\n\u003Ch3>배출 전 점검 목록\u003C\u002Fh3>\n\u003Cul>\u003Cli>\u003Cstrong>유효기간 확인:\u003C\u002Fstrong> 포장 날짜가 지났거나 개봉 후 권장 기간이 지난 약을 골라낸다.\u003C\u002Fli>\u003Cli>\u003Cstrong>제형별 분리:\u003C\u002Fstrong> 알약은 포장 제거, 가루약·물약·연고는 용기째.\u003C\u002Fli>\u003Cli>\u003Cstrong>포장재 분리:\u003C\u002Fstrong> 종이 상자·설명서는 종이류, 헹군 플라스틱 병은 플라스틱류.\u003C\u002Fli>\u003Cli>\u003Cstrong>대상 확인:\u003C\u002Fstrong> 주사기·바늘·흡입기·건강기능식품은 지자체 안내에 따라 별도 처리.\u003C\u002Fli>\u003Cli>\u003Cstrong>배출 경로 선택:\u003C\u002Fstrong> 알약·가루약만이면 우체통(시행 지역), 액체·튜브가 있으면 수거함.\u003C\u002Fli>\u003Cli>\u003Cstrong>개인정보:\u003C\u002Fstrong> 약 봉투의 이름·처방 정보가 걱정되면 봉투는 제거하고 알약만 배출.\u003C\u002Fli>\u003C\u002Ful>\n\u003Cp>가정에서 폐의약품이 생기는 것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처방 시 남을 것 같은 약은 의사에게 일수 조정을 요청하고, 일반의약품은 큰 포장보다 필요한 만큼 작은 포장을 사며, 상비약은 가족이 공유하는 한 곳에 두고 유효기간을 적어 둔다. 약을 버리는 일이 줄어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환경 보호이자 비용 절감이다.\u003C\u002Fp>\n\u003Ch2>한눈에서 확인하기\u003C\u002Fh2>\n\u003Cp>수거함이 있는 약국을 찾으려면 \u003Ca href=\"\u002Fpharmacy\">전국 약국 찾기\u003C\u002Fa>에서 지역을 고르고, 서울은 \u003Ca href=\"\u002Fpharmacy\u002Fseoul\">서울 약국 안내\u003C\u002Fa>에서 구별로 살펴본 뒤 방문 전 수거함 운영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다. 보건소 위치는 \u003Ca href=\"\u002Fhospital\">병원·보건기관 찾기\u003C\u002Fa>에서 볼 수 있고, 처방전과 조제 절차는 \u003Ca href=\"\u002Fguide\">생활정보 가이드\u003C\u002Fa>의 처방전 편에 정리돼 있다.\u003C\u002Fp>","2026-08-28 00:58:3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