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1},["ShallowReactive",2],{"$fAYi7wUJlCDQELVo_otmZYXAPR-C3BCU98V4D3bke0e8":3,"$fSZ8vPtNcprqDz5FvVL6Rd3depuhW6waQhBmfcKv8xPI":7},{"adsense_client":4,"ga_id":5,"naver_verify":6},"ca-pub-9163102613616078","G-EVJDDTK4BC","3e5f86f44e8a82ac866a05318c14ea1000a216f9",{"ok":8,"guide":9},true,{"slug":10,"title":11,"excerpt":12,"html":13,"publishedAt":14,"viewCount":15,"sitemapIncluded":8},"hospital-medical-fee-guide","진료비 본인부담률, 의원 30%부터 상급종합 60%까지와 진료의뢰서","기관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 65세 이상 의원 정액제, 비급여와 선택진료비 폐지, 진료의뢰서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다.","\u003Cp>같은 감기로 진료를 받아도 동네 의원과 대학병원의 수납액은 크게 다르다. 진료 행위의 가격이 다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환자가 내는 비율(본인부담률)이 달라지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이 구조를 알면 어디로 갈지, 진료의뢰서를 왜 받아야 하는지, 영수증의 어느 항목이 줄일 수 있는 비용인지 판단할 수 있다.\u003C\u002Fp>\n\u003Cdiv class=\"g-note\">\n\u003Cp>\u003Cstrong>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가 기본이다.\u003C\u002Fstrong>\u003C\u002Fp>\n\u003Cp>\u003Cstrong>65세 이상은 의원 외래에서 총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정액을 내는 노인 정액제가 적용된다.\u003C\u002Fstrong>\u003C\u002Fp>\n\u003Cp>\u003Cstrong>상급종합병원은 진료의뢰서 없이 가면 원칙적으로 전액 본인부담이다.\u003C\u002Fstrong>\u003C\u002Fp>\n\u003C\u002Fdiv>\n\u003Cdiv class=\"g-warn\">\u003Cp>\u003Cstrong>이 글의 비율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한한 원칙이다.\u003C\u002Fstrong> 실제 수납액은 환자 자격·질환·기관·비급여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과 적용 기준은 의료기관 원무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내를 우선하라.\u003C\u002Fp>\u003C\u002Fdiv>\n\u003Ch2>본인부담률이 기관 종별로 다른 이유\u003C\u002Fh2>\n\u003Cp>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는 외래 진료의 본인부담률을 의료기관 종별로 나눈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의료원 포함)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병원은 40%, 종합병원은 50%,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전액에 나머지 비용의 60%를 더한 금액을 낸다. 약국은 30%다. 입원은 종별과 관계없이 20%가 기본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2026.\u003C\u002Fp>\n\u003Cp>왜 큰 병원일수록 환자 부담을 높였는가. 감기·소화불량 같은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몰리면 중증 환자의 진료가 밀리고 전체 의료비가 오른다. 그래서 경증은 의원, 중증은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나뉘도록 가격 차이를 둔 것이다. 이를 \"의료전달체계\"라 부른다. 같은 논리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일부 경증질환(감기, 고혈압, 당뇨병 등 정부가 지정한 질환)으로 진료받으면 본인부담률이 100%로 오르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어떤 질환이 해당하는지는 고시로 정해지므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기 전 확인한다.\u003C\u002Fp>\n\u003Cp>본인부담률에는 예외가 많다. 6세 미만 아동, 임신부, 등록 장애인의 일부 진료, 희귀난치질환·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자(암 5%, 희귀난치 10% 등), 결핵, 차상위계층은 낮은 비율이 적용된다. 읍·면 지역 의료기관은 도시와 비율이 다른 항목이 있다. 자신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건강보험 자격 조회나 진료 접수 시 확인할 수 있다.\u003C\u002Fp>\n\u003Cdiv class=\"g-table-wrap\">\u003Ctable>\u003Cthead>\u003Ctr>\u003Cth>기관 종별\u003C\u002Fth>\u003Cth>외래 본인부담\u003C\u002Fth>\u003Cth>비고\u003C\u002Fth>\u003C\u002Ftr>\u003C\u002Fthead>\u003Ctbody>\u003Ctr>\u003Ctd>의원·치과의원·한의원\u003C\u002Ftd>\u003Ctd>총액의 30%\u003C\u002Ftd>\u003Ctd>65세 이상 노인 정액제 적용\u003C\u002Ftd>\u003C\u002Ftr>\u003Ctr>\u003Ctd>병원\u003C\u002Ftd>\u003Ctd>총액의 40%\u003C\u002Ftd>\u003Ctd>—\u003C\u002Ftd>\u003C\u002Ftr>\u003Ctr>\u003Ctd>종합병원\u003C\u002Ftd>\u003Ctd>총액의 50%\u003C\u002Ftd>\u003Ctd>—\u003C\u002Ftd>\u003C\u002Ftr>\u003Ctr>\u003Ctd>상급종합병원\u003C\u002Ftd>\u003Ctd>진찰료 전액 + 나머지의 60%\u003C\u002Ftd>\u003Ctd>진료의뢰서 없으면 전액 본인부담\u003C\u002Ftd>\u003C\u002Ftr>\u003Ctr>\u003Ctd>약국\u003C\u002Ftd>\u003Ctd>총액의 30%\u003C\u002Ftd>\u003Ctd>65세 이상 정액제 별도\u003C\u002Ftd>\u003C\u002Ftr>\u003Ctr>\u003Ctd>입원(공통)\u003C\u002Ftd>\u003Ctd>20%\u003C\u002Ftd>\u003Ctd>식대·상급병실 등은 별도 기준\u003C\u002Ftd>\u003C\u002Ftr>\u003C\u002Ftbody>\u003C\u002Ftable>\u003C\u002Fdiv>\n\u003Cp>\"요양급여비용 총액\"이라는 말도 정리해 두자.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약제비 등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행위와 재료의 가격을 모두 더한 금액이다. 이 총액에서 본인부담률만큼이 환자 몫이고 나머지는 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진찰료는 초진과 재진이 다르고, 같은 질환으로 30일 이내(만성질환은 90일 이내)에 다시 가면 재진 진찰료가 적용돼 초진보다 낮다. 병원을 옮기면 다시 초진이 되므로 같은 증상으로 여러 기관을 돌면 진찰료 부담이 늘어난다.\u003C\u002Fp>\n\u003Cp>야간·공휴일 가산도 총액에 포함된다. 평일 18시(토요일 13시) 이후와 공휴일 진료는 기본 진찰료에 30% 가산, 밤 22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는 50% 이상 가산이 붙는다. 6세 미만 소아는 가산율이 더 높다. 가산은 급여 총액을 올리므로 본인부담도 같은 비율로 오른다. 급하지 않다면 평일 주간 진료가 가장 저렴한 이유다.\u003C\u002Fp>\n\u003Ch2>65세 이상 의원 외래 정액제는 어떻게 계산하나\u003C\u002Fh2>\n\u003Cp>65세 이상이 의원급 외래를 이용하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정해진 금액 이하일 때 비율이 아니라 정액을 낸다. 2018년 개편 이후 총액 구간을 나누어, 가장 낮은 구간은 정액, 그 위 구간부터는 10%·20%·30%로 비율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구조다. 구간 경계 금액과 정액은 시행령 별표에 적혀 있고 수가 인상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공단 고시로 확인한다. 약국도 별도의 구간과 정액이 있다.\u003C\u002Fp>\n\u003Cp>이 구조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총액이 조금 넘으면 본인부담이 갑자기 뛰는\" 구간 효과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액 구간 상한 바로 아래에서는 정액 1천 원대를 내지만, 물리치료나 주사가 추가돼 상한을 넘기면 비율제로 바뀌어 수천 원을 낸다. 어르신이 \"지난번엔 천 원대였는데 오늘은 왜 비싸냐\"고 느끼는 상황의 대부분이 이 구간 이동이다. 진료 전 추가 처치가 정액 구간을 넘기는지 원무과에 물어볼 수 있다.\u003C\u002Fp>\n\u003Cfigure>\u003Csvg viewBox=\"0 0 720 260\" xmlns=\"http:\u002F\u002Fwww.w3.org\u002F2000\u002Fsvg\" role=\"img\" aria-label=\"의료기관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 막대그래프\">\u003Cg font-family=\"sans-serif\">\u003Ctext x=\"24\" y=\"28\" font-size=\"16\" fill=\"#191F28\">외래 본인부담률: 기관 종별 (건강보험 급여 기준)\u003C\u002Ftext>\u003Cline x1=\"60\" y1=\"60\" x2=\"60\" y2=\"210\" stroke=\"#E5E8EB\"\u002F>\u003Cline x1=\"60\" y1=\"210\" x2=\"700\" y2=\"210\" stroke=\"#6B7684\"\u002F>\u003Cline x1=\"60\" y1=\"60\" x2=\"700\" y2=\"60\" stroke=\"#E5E8EB\"\u002F>\u003Cline x1=\"60\" y1=\"110\" x2=\"700\" y2=\"110\" stroke=\"#E5E8EB\"\u002F>\u003Cline x1=\"60\" y1=\"160\" x2=\"700\" y2=\"160\" stroke=\"#E5E8EB\"\u002F>\u003Ctext x=\"54\" y=\"64\" text-anchor=\"end\" font-size=\"11\" fill=\"#6B7684\">75%\u003C\u002Ftext>\u003Ctext x=\"54\" y=\"114\" text-anchor=\"end\" font-size=\"11\" fill=\"#6B7684\">50%\u003C\u002Ftext>\u003Ctext x=\"54\" y=\"164\" text-anchor=\"end\" font-size=\"11\" fill=\"#6B7684\">25%\u003C\u002Ftext>\u003Ctext x=\"54\" y=\"214\" text-anchor=\"end\" font-size=\"11\" fill=\"#6B7684\">0%\u003C\u002Ftext>\u003Crect x=\"100\" y=\"150\" width=\"90\" height=\"60\" rx=\"6\" fill=\"#30B979\"\u002F>\u003Ctext x=\"145\" y=\"142\" text-anchor=\"middle\" font-size=\"12\" fill=\"#191F28\">30%\u003C\u002Ftext>\u003Ctext x=\"145\" y=\"232\" text-anchor=\"middle\" font-size=\"11\" fill=\"#6B7684\">의원\u003C\u002Ftext>\u003Crect x=\"230\" y=\"130\" width=\"90\" height=\"80\" rx=\"6\" fill=\"#3182F6\"\u002F>\u003Ctext x=\"275\" y=\"122\" text-anchor=\"middle\" font-size=\"12\" fill=\"#191F28\">40%\u003C\u002Ftext>\u003Ctext x=\"275\" y=\"232\" text-anchor=\"middle\" font-size=\"11\" fill=\"#6B7684\">병원\u003C\u002Ftext>\u003Crect x=\"360\" y=\"110\" width=\"90\" height=\"100\" rx=\"6\" fill=\"#B7791F\"\u002F>\u003Ctext x=\"405\" y=\"102\" text-anchor=\"middle\" font-size=\"12\" fill=\"#191F28\">50%\u003C\u002Ftext>\u003Ctext x=\"405\" y=\"232\" text-anchor=\"middle\" font-size=\"11\" fill=\"#6B7684\">종합병원\u003C\u002Ftext>\u003Crect x=\"490\" y=\"90\" width=\"90\" height=\"120\" rx=\"6\" fill=\"#D14343\"\u002F>\u003Ctext x=\"535\" y=\"82\" text-anchor=\"middle\" font-size=\"12\" fill=\"#191F28\">60%+진찰료\u003C\u002Ftext>\u003Ctext x=\"535\" y=\"232\" text-anchor=\"middle\" font-size=\"11\" fill=\"#6B7684\">상급종합\u003C\u002Ftext>\u003Crect x=\"620\" y=\"150\" width=\"60\" height=\"60\" rx=\"6\" fill=\"#6B7684\"\u002F>\u003Ctext x=\"650\" y=\"142\" text-anchor=\"middle\" font-size=\"12\" fill=\"#191F28\">30%\u003C\u002Ftext>\u003Ctext x=\"650\" y=\"232\" text-anchor=\"middle\" font-size=\"11\" fill=\"#6B7684\">약국\u003C\u002Ftext>\u003Ctext x=\"24\" y=\"252\" font-size=\"11\" fill=\"#6B7684\">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전액 본인부담 + 나머지 60% · 예외 대상자는 별도\u003C\u002Ftext>\u003C\u002Fg>\u003C\u002Fsvg>\u003Cfigcaption>의료기관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2026\u003C\u002Ffigcaption>\u003C\u002Ffigure>\n\u003Ch2>진료의뢰서가 필요한 이유\u003C\u002Fh2>\n\u003Cp>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요양급여를 1단계와 2단계로 나눈다. 1단계는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의원·병원·종합병원, 2단계는 상급종합병원이다. 환자는 1단계 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뒤 의사가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가지고 2단계로 가야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며, 이때는 앞서 본 60%조차 적용되지 않는다.\u003C\u002Fp>\n\u003Cp>의뢰서 없이도 급여가 되는 예외가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 분만, 치과 진료, 등록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재활의학과 진료, 가정의학과 진료, 혈우병 환자, 해당 병원 근무자 등이다. 응급실로 갔다가 입원한 경우도 의뢰서가 필요 없다. 다만 응급실을 경유하더라도 응급증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응급의료관리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므로, 의뢰서를 피하려고 응급실을 이용하는 것은 비용상 이득이 없다.\u003C\u002Fp>\n\u003Cp>의뢰서에는 유효기간이 따로 명시돼 있지 않지만, 상급종합병원은 대개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첫 진료를 받도록 자체 기준을 두므로 예약 시 확인한다. 한 번 의뢰서로 진료가 시작되면 같은 질환의 후속 진료는 다시 의뢰서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반대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증상이 안정된 환자를 동네 의원으로 돌려보내는 \"회송\" 제도가 있고, 회송받은 환자는 의원에서 낮은 본인부담률로 진료를 이어갈 수 있다.\u003C\u002Fp>\n\u003Ch2>비급여와 선택진료비, 무엇이 남고 무엇이 사라졌나\u003C\u002Fh2>\n\u003Cp>영수증은 급여와 비급여로 나뉜다.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으로 위의 비율대로 본인부담이 정해지고,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기관이 정한 가격을 전액 환자가 낸다. 대표적인 비급여는 상급병실 차액 일부, 일부 초음파·MRI, 도수치료, 미용 목적 시술, 각종 증명서 발급비다. 비급여 가격은 의료기관마다 다르며, 의료법에 따라 기관은 비급여 가격을 게시해야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항목별 가격을 공개한다.\u003C\u002Fp>\n\u003Cp>과거 대학병원 진료비를 올리던 \"선택진료비(특진비)\"는 2018년 1월 1일 폐지됐다. 특정 교수를 지정해 진료받을 때 진료비의 15~50%를 추가로 내던 제도로, 지금은 교수를 지정해도 추가 비용이 없다. 대신 그 재원은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전문의 진찰료 가산으로 급여 체계 안에 흡수됐다. 2·3인실 상급병실료도 건강보험 적용으로 전환돼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 비율이 정해졌다. 여전히 1인실과 특실은 비급여다.\u003C\u002Fp>\n\u003Cp>영수증을 볼 때는 \"급여 본인부담\", \"전액본인부담\", \"비급여\" 세 칸을 구분한다. 전액본인부담은 급여 항목이지만 의뢰서 없음·급여 횟수 초과 등으로 100%를 내는 항목이고, 비급여는 애초에 보험 밖의 항목이다. 실손보험 청구 시 두 항목의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산정내역을 함께 받아 둔다. 연간 본인부담 총액이 소득 구간별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으나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은 계산에서 제외된다.\u003C\u002Fp>\n\u003Cp>비급여 가격을 미리 비교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앱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이용한다. MRI·초음파·도수치료·제증명 수수료 등 주요 항목의 기관별 가격이 공개되며, 같은 지역 안에서도 두세 배 차이가 나는 항목이 있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을 시행하기 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의무가 있으므로, 설명 없이 비급여가 청구됐다면 그 자체가 문의 사유가 된다.\u003C\u002Fp>\n\u003Ch2>진료비를 줄이는 판단 순서\u003C\u002Fh2>\n\u003Cp>첫째, 증상이 경증이면 의원부터 간다. 본인부담률이 가장 낮고, 65세 이상이면 정액제 혜택이 있다. 둘째, 정밀검사나 전문 진료가 필요하면 의원에서 의뢰서를 받아 상급종합병원으로 간다. 의뢰서 없이 가면 전액 부담이다. 셋째, 검사 전 급여·비급여 여부를 묻는다. 같은 초음파도 급여 기준에 맞으면 비율제, 아니면 비급여다. 넷째, 야간·공휴일 진료는 진찰료 가산이 붙어 30% 이상 비싸질 수 있으니 급하지 않으면 평일 주간을 이용한다. 다섯째, 산정특례·차상위·본인부담상한제 등 자격 제도를 확인한다. 등록만으로 본인부담률이 크게 낮아지는 경우가 있다.\u003C\u002Fp>\n\u003Ch3>영수증 예시로 보는 계산 구조\u003C\u002Fh3>\n\u003Cp>의원 외래에서 급여 총액이 20,000원이고 비급여 검사 10,000원이 있었다고 하자. 급여 본인부담은 20,000원의 30%인 6,000원, 공단부담은 14,000원, 비급여는 10,000원 전액이므로 수납액은 16,000원이다. 같은 진료를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뢰서를 갖고 받았다면 진찰료 전액에 나머지의 60%가 붙어 급여 본인부담만 12,000원을 넘길 수 있고, 의뢰서 없이 갔다면 급여 총액 20,000원 전부가 전액본인부담이 된다. 금액은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수가와는 다르다.\u003C\u002Fp>\n\u003Cp>영수증의 \"선택진료\" 칸은 2018년 폐지 이후 비어 있어야 정상이다. \"특진\"이라는 명목으로 추가 비용이 청구된다면 비급여 항목의 명칭을 확인하고 원무과에 산정 근거를 묻는다. 진료비 산정에 이견이 있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제도를 통해 급여 대상 항목이 비급여로 청구되지 않았는지 심사받을 수 있고, 잘못 받은 금액은 환불된다.\u003C\u002Fp>\n\u003Ch3>본인부담률이 달라지는 자격·상황\u003C\u002Fh3>\n\u003Cul>\u003Cli>\u003Cstrong>산정특례:\u003C\u002Fstrong> 암·희귀난치·중증화상·결핵 등 등록 시 5~10%로 낮아진다. 등록은 진단 의료기관에서 신청서를 제출한다.\u003C\u002Fli>\u003Cli>\u003Cstrong>6세 미만·임신부:\u003C\u002Fstrong> 외래 본인부담률이 종별 기준보다 낮게 적용된다.\u003C\u002Fli>\u003Cli>\u003Cstrong>차상위·의료급여:\u003C\u002Fstrong> 정액 또는 낮은 비율. 자격에 따라 1종·2종 구분.\u003C\u002Fli>\u003Cli>\u003Cstrong>본인부담상한제:\u003C\u002Fstrong> 연간 급여 본인부담이 소득 구간별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을 사후 환급. 비급여 제외.\u003C\u002Fli>\u003Cli>\u003Cstrong>재난적 의료비 지원:\u003C\u002Fstrong>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비급여를 포함해 일부 지원. 공단에 신청.\u003C\u002Fli>\u003C\u002Ful>\n\u003Cp>제도는 해마다 조정된다. 2026년 기준 비율과 예외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와 보건복지부 고시로 확인하고, 의료기관 원무과는 그날의 기준을 반영해 산정하므로 진료 전 예상 본인부담을 물어볼 수 있다.\u003C\u002Fp>\n\u003Ch2>한눈에서 확인하기\u003C\u002Fh2>\n\u003Cp>의뢰서를 받을 1단계 기관을 찾으려면 \u003Ca href=\"\u002Fhospital\">전국 병원 찾기\u003C\u002Fa>에서 종별·진료과로 검색하고, 서울은 \u003Ca href=\"\u002Fhospital\u002Fseoul\">서울 병원 안내\u003C\u002Fa>에서 구별로 볼 수 있다. 처방전을 들고 갈 약국은 \u003Ca href=\"\u002Fpharmacy\">약국 찾기\u003C\u002Fa>에서, 응급실 비용 구조는 \u003Ca href=\"\u002Fguide\">생활정보 가이드\u003C\u002Fa>의 응급실 진료비 편에서 이어서 확인한다.\u003C\u002Fp>","2026-08-28 00:58:37",56]